1장 파산절차의 개관
2장 파산총칙
3장 파산신청 접수부터 파산선고까지의 절차
3절 파산신청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리
1. 파산원인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①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지급불능
나. 지급정지 - 지급불능 추정
통설은 법 제305조 제2항에서 지급불능을 추정케 하는 지급정지와 법 제391조, 제404조, 제422조에서 부인권 행사나 상계금지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급정지의 의미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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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판결요지】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무상행위의 시기적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자력의 결핍이란 단순한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또는 변제하기에 족한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것을 말한다.
여신전문금융기관인 상대방이 채무자가 어음을 발행한 후 은행이나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변제받은 경우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8746 판결 - (주)이트로닉스(해태전자(주)) : 씨티리스(주)
다. 부채초과 - 법인의 파산원인
2. 심리의 방법
4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5장 파산절차의 기관
6장 파산재단 점유ㆍ관리
파산재단
7장 기존 법률관계의 정리
8장 파산채권
9장 재단채권
11장 환가
12장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대한 법원의 감독
1절 감독권의 범위
2절 감독의 방법
3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취급
1. 부동산ㆍ동산, 그 밖의 재산의 임의매각
2. 영업의 양도
3. 자금의 차입
4.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 선택
5. 소의 제기
6. 화해
7. 권리의 포기
8. 재단채권, 환취권 및 별제권의 승인
가. 재단채권의 승인
나. 환취권의 승인
다. 별제권의 승인
라. 상계의 승인
9. 별제권 목적의 환수
10. 파산재단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
11.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4절 고가품의 관리
5절 비용과 보수의 지급
6절 파산관재인의 변경
15장 상계
==위기부인
==견련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