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람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 사망한 사람의 빚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신청이 필요한 경우
누군가 사망했을 때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것이 명백하다면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고인의 사망 후에 빚이 많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상속인들 중 1인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이 채무를 상속받게 되므로 다음 순위 상속인들이 또다시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을 경매로 처분해야하고(민법 제1037조) 채권자들에게 부당하게 변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데(민법 제1038조), 일반인인 한정승인자가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정리 과정에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법 제1026조 제3호), 한정승인자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
망인이 남긴 부동산이 있고 해당 부동산 자체는 가치가 크지만, 이미 과다하게 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돈이 남을 가능성이 없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추후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 2024. 12. 17.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지침이 개정되어 상속인에게 부과된 취득세도 재단채권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으나, 상속재산 자체가 많지 않으면 재단채권 조차도 일부만 변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단채권으로 취득세가 전액 변제되지 못하면 상속인이 나머지 취득세는 본인이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세금도 전액 변제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모든 순위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2024.12.17.개정)
제4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비용이 상속재산에서 출연되었거나 피상속인이 이미 부담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단,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해당 상속재산이 환가 포기된
경우를 제외한다)
채권자도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망인의 채권자(및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인의 고유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자산과 부채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따로 떼어내어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보다도 엄밀한 절차로 공평하게 청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제1514쪽).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상속재산 파산신청만 해도 되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2항).
하지만 상속재산파산신청이 기각되고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2항).
물론 상속재산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흔치 않겠지만,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한 다음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망인이 남긴 재산과 빚을 확인하는 방법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내에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① 지방세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⑤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투자상품 등)
⑥ 국민연금정보(가입 여부 및 대여금 채무 여부)
⑦ 공무원연금정보(가입 여부 및 대여금채무 여부)
⑧ 사학연금정보(가입 여부 및 대여금채무 여부)
⑨ 군인연금정보(가입 유무)
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 유무)
⑪ 건축물정보(소유내역)
⑫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⑬ 군인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⑭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⑮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⑯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지급금 채무
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여부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스템(신청시기 제한 없음)
: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에서 신청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과태료 등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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