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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고유재산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상속채무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고유의 재산으로 취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인에게 전적으로 귀속하는 것이므로 망인의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금 청구권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나,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므로) 모두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망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망인이 계약자인 보험의 보험해지환급금(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받는 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유족급여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연금채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가입한 퇴직연금채권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판결

2. 「법률, 단체협약, 취업규칙 」 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상의 유족급여=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고려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지정한 것으로 그 수급권자가 고유의 재산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판결

3. 사회보장법에서 유족에게 보상금의 성격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유족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상의 유족급여=
오로지 유족을 보호하려는 사회보험 내지 사회보장적 목적에서 법률에 수급권자가 되는 유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수급권자로 정해진 유족의 고유재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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