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상속채무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고유의 재산으로 취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인에게 전적으로 귀속하는 것이므로 망인의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금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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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나,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므로) 모두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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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망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망인이 계약자인 보험의 보험해지환급금(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받는 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유족급여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연금채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가입한 퇴직연금채권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판결
2. 「법률, 단체협약, 취업규칙 」 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상의 유족급여=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고려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지정한 것으로 그 수급권자가 고유의 재산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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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판결
3. 사회보장법에서 유족에게 보상금의 성격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유족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상의 유족급여=
오로지 유족을 보호하려는 사회보험 내지 사회보장적 목적에서 법률에 수급권자가 되는 유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수급권자로 정해진 유족의 고유재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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