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개관
1. 의의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여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파산관재인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법 제391조).
부인권은 채권자들간의 공평한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파산자의 행위를 부인함으로써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함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파산자와 그 상대방 간의 이해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임치용, 특수한파산채권-채권양도통지청구권과 등기부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회생법학 제25호, 22.12.31. 제91쪽).
부인권을 둔 취지는 채무자의 재산거래에 관한 대가의 균형을 유지하여 채권자 사이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에 있다. 즉, 평상시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타당하므로 채무자가 상대방 당사자와 합의하여 그 재산을 양도하거나 저렴하게 매각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채무자의 지급능력이 부족한 도산의 위기적 시기에 있는 경우에도 이것을 허용한다면, 다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서 공평성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법적 도산절차에서는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관리인 등)에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한 급부, 재산 등에 관한 거래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어야 할 상태로 회복하는 권리(부인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권리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고, 부인권이 행사되면, 대상행위의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원상회복이나 가액상환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도한 행사를 인정하면 거래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즉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행사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375쪽).
2.부인권의 유형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고의부인 | 위기부인 | 위기부인 | 무상부인 | |
본지행위 | 비본지행위 | |||
행위시기 | 제한없음 |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후 |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 |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후 또는
그 전 6월이내 |
주관적 요건
(채무자) | 사해의사
(파산관재인이 증명) | x | x | x |
주관적 요건
(수익자) | 사해성
(수악자가 선의 증명) | 위기시기
(파산관재인이 악의
증명) | 위기시기 또는
사해성
(수익자가 선의 증명) | x |
특수관계인에
관한 특칙 | 해당 사항 없음 | 위기시기에 대한
수익자의 악의 추정 |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후 또는
그 전 1년 이내로
행위시기 연장 |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후 또는
그 전 1년 이내로
행위시기 연장 |
위 각 부인유형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행위가 각 부인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것이라도 주장할 수 있고, 부인사유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 법원도 당사자가 주장하는 부인유형에 구속되지 않고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유형의 부인을 인정할 수 있다.
부인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변론종결일까지 소 제기 당시의 부인 주장을 변경ㆍ보완할 수 있다(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374쪽).
파산관재인이 실제 부인권 행사를 고민할 때는 입증책임과 입증의 난이도, 증거자료, 청구원인 작성 등을 고려할 때, 무상부인→ 위기부인 → 고의부인의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편합니다.
제2장 성립요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부인대상인 행위의 내용, 행위의 시기, 의무사항인지, 무상인지 여부에 따라 고의부인, 위기부인(본지행위 부인, 비본지행위 부인), 무상부인으로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마다 특유한 요건이 있지만, 그 외에 각 유형에 공통되는 일반적 성립요건으로서 ‘행위의 유해성’과 ‘행위의 부당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백숙종, 2018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 도산법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도산법연구10권2호,179쪽).
아래에서는 각 유형에 공통되는 일반적 성립요건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각 유형별 특유한 성립요건을 별도로 설명합니다.
제3장 부인권의 행사
제4장 부인권 행사의 효과
제5장 부인권의 소멸
1.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소멸
채무자회생법 제405조(부인권행사의 기간)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1)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경우 제척기간 기준
채권자취소소송 중 파산선고로 인한 파산관재인의 수계와 부인권 행사 제척기간의 준수여부 판단 기준 시기(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판결)
【판시사항】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및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를 규정한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347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후 이를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를 한 경우,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를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 그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는 점(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참조) 등을 고려하여, 파산채권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대신 채무자회생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시킴으로써,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절차에서의 통일적인 처리를 꾀하고 있다. 이는 부인권이 파산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하고 파산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채권자취소권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및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파산채권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상 효과는 파산관재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후 이를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고 있으면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한다(법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 수계 후 파산관재인은 청구취지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하고 이후 소송은 부인의 소로서 진행된다. 한편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다(법 제405조). 민소법상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기므로(제265조), 부인의 소로의 청구취지변경이 파산선고로부터 2년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제척기간 준수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①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채권자취소소송제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 ②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수계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부인권이 소멸되어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거나 수계하더라도 그 부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견해, ③제척기간 준수여부를 청구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을 수 있다.
원심은 ③설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시점이 파산선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민소법 제265조의 문언에 충실한 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부인의 소뿐만 아니라 계속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마저 무용한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파산선고 당시 계속된 채권자취소소송은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므로(법 제406조) 만약 파산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다시 속행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파산관재인이 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를 수계한 후 청구취지를 변경함에 따라 종전에 계속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마저 쓸모없게 되는 문제이다. ②설에 의할 경우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다. 또한 ②설 중 수계할 수 없다는 견해는 채무자회생법상 수계시기에 관해 아무런 제한이 없고, 채권자취소소송에 따라 회복될 재산 역시 파산재단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파산채권자의 의사에도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채무자회생법이 파산관재인의 수계기간에 명시적인 제한을 두지 않았고, 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된 이상 그 소송을 유지하여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것이 적정한 점, 파산관재인의 수계를 규정한 것은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이 그 목적이 유사하고 다만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기 때문인 점,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이미 제소된 상태에 있으므로 조속한 법률관계의 확정 등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부인권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①설이 타당하다.
(2) 견련파산의 경우
견련파산의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은 다시 파산선고일로부터 기산하는가. 만약 파산선고일로부터 다시 기산한다면 수익자 등은 다시 부인의 가능성에 복종하여야 하므로 수익자 등의 지위가 과도하게 불안정하게 되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2년(제112조)이 경과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은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5판, 제1096쪽).
2. 파산절차의 해지
민사소송법 제240조(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가 이루어진 뒤 파산절차가 해지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부인권은 파산절차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파산절차가 진행 중임을 전제로 한 권리이므로 파산절차가 취소, 폐지, 종결 등의 사유로 파산절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1243쪽).
3. 지급정지와 부인의 제한
제404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다.
제6장 상속재산파산과 부인권
제7장 부인행위 - 유형별 검토
참고문헌
법인파산실무 제5판(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실무 제6판(서울회생법원), 채무자회생법 제7판(전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