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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7절 무상부인 성립요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무상행위 부인은 파산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현저한 반면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성은 적으므로 수익자의 악의는 성립요건이 아님.

1.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2. 무상행위

가. 무상행위

채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 즉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증여
유증
보증
담보제공
채무면제
권리의 포기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중단의 해태
사용대차
지상권의 무상설정
소 취하
청구의 포기와 인낙
소송상의 화해
재판상 자백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30427 판결 [부인 등]- 이미 약속어음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가 대물변제행위를 통해 어금금채무를 면하게 된 경우 무상행위 해당 X - 일시적 유동성 부족 해결을 위하여 아파트 분양을 계속하기 위한 의사에서 한 대물변제행위의 상당성 인정 - 회생회사 (주)보국웰리치 : 엘지전자

나. 무상행위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상행위

상대방이 반대급부로서 출연한 대가가 지나치게 근소하여 사실상 무상행위와 다름없는 경우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금형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모두 넘겨주고 수익자에 대한 장래의 로열티 채권을 포기하는 반면에 금형의 대가로 2,500만 원을 받은 경우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7751 판결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 - 채무자 회사는 원고에게 금형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모두 넘겨주고 원고에 대한 장래의 로열티 채권을 포기하는 반면에 금형의 대가로 받은 2,500만 원 외에 이 사건 최종부속합의를 통해 얻게 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채무자 회사가 지급정지 등의 사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 전 6월 이내인 2010. 4. 12. 원고와 이 사건 최종부속합의를 체결한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부인의 대상이 된다 - 주식회사 ○○ : 채무자 주식회사 △△△

다. 무상행위 여부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

무상행위인지 여부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수익자인 채권자의 입장에서 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가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은, 그것이 채권자의 타인에 대한 출연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대가로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무상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48117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 서울보증보험(주) : 회생채무자 소외 1 의료법인의 관리인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765 판결 [부인의소] - 임광토건이 이 사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을 통해 이 사건 대출의 대주인 피고 농협 등에 공동 제2순위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의 차주인 선린건설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피고 농협 등으로부터 신규로 자금을 조달받는 등의 반대급부를 취득한 바가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은 법 제100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무상행위에 해당하여 부인의 대상이 된다- 채무자 임광토건(주) : (주)하나신탁
주채무자와 채무자가 계열회사 내지 가족회사인 관계에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20755 판결 [정리채권확정] - 정리회사의 보증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에도 정리회사가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 무상부인 해당 - 동양증권(주) : 정리회사 한국고로시멘트제조(주)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7331 판결 [채권확정] - 파산자가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은, 그것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파산자가 그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위에서 말하는 무상행위에 해당한다 - (주)대구은행 : 파산자 (주)블루힐백화점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128 판결 [정리담보권확정] - 정리회사가 계열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은 보증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정리절차는 계열회사와는 별개로 정리회사의 정리재건과 이를 통한 총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채무자가 계열회사라는 사정만으로는 주채무자의 경제적 이익이, 곧 보증인인 정리회사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 스타리스(주) : 정리회사 (주)나산클레프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50444 판결 [부인의소등] - 정리회사가 보증의 대가로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그 보증행위의 무상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정리회사가 주채무자인 계열회사를 위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 정리회사 (주)고려티엔에스(변경 전 (주)코오롱티엔에스) : (주)신한은행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 - 파산자가 계열회사인 주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그 주채무자 회사가 발행한 거액의 회사채를 파산자가 이미 지급보증한 상태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주채무자의 경제적 이익이 곧바로 보증인인 파산자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파산자가 보증 또는 담보제공의 대가로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의 무상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 담보제공 당시 또는 담보권행사 당시 파산자에게 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인권행사에 지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 파산자 동서호라이즌증권(주)(변경 전 동서증권(주)) : 동양종합금융증권(주)

3.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행위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보증인의 근보증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대한 판단은 보증의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여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99다73159 판결 [정리채권확정]
최초의 어음할인과 이에 대한 채무자의 연대보증 등 대출거래가 있은 후 대환에 의하여 변제기가 연장되어 옴에 따라 최초의 대출거래시기가 채무자의 지급정지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마지막 대환거래일이 지급정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더라도 채무자의 연대보증행위는 본호의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6814 판결 [정리채권확정] - 최초의 대출이후 대환에 의해 변제기가 연장되어 온 경우 최초의 대출거래시기가(대환시가 아닌) 무상부인 기간판단 기준이다. - (주)대한상호신용금고 : 정리회사 (주)계몽사의 관리인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5388 판결 [정리채권확정] - 정리 전 회사 (주)계몽사는 이 사건 어음들을 발행함으로써 종전의 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게 되었을 뿐, 이로 인하여 적극재산이 감소하거나 소극재산이 증가된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고 - 파산자 (주)산업렌탈의 파산관재인 - 정리회사 (주)계몽사의 관리인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5222, 55239 판결 [정리채권확정] - 최초의 대출이후 대환에 의해 변제기가 연장되어 온 경우 최초의 대출거래시기가 무상부인 기간판단 기준이다(대환시가 아닌). - 한길종합금융(주) : 정리회사 광토건설(주)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부인] - 구 화의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화의절차에 의하여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화의취소 5년 후에 파산선고 된 경우)=⇒ 종전 화의개시결정을 지급정지로 볼 수 없다.

4. 무상행위 부인과 상당성 요건

또한 무상행위의 부인은 그 대상인 행위가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수익력과 회생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특히 현저하기 때문에 채무자와 수익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행위의 내용과 시기에 착안하여 특수한 부인유형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행위의 상당성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수익자와의 통모 여부 등 채무자와 수익자의 주관적 상태보다는 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사회경제적 필요성, 행위의 내용 및 금액과 이로 인한 채무자의 경제적 이익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3042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7751 판결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 - 채무자 회사는 원고에게 금형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모두 넘겨주고 원고에 대한 장래의 로열티 채권을 포기하는 반면에 금형의 대가로 받은 2,500만 원 외에 이 사건 최종부속합의를 통해 얻게 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채무자 회사가 지급정지 등의 사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 전 6월 이내인 2010. 4. 12. 원고와 이 사건 최종부속합의를 체결한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부인의 대상이 된다 - 주식회사 ○○ : 채무자 주식회사 △△△

5. 무상부인 인정한 사례

계약직 사원으로 고용형태를 변경하면서 정해진 퇴직금 이에 별도로 평균임금 6개월 내지 22개월분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한지 불과 5개월이 지나지 않아 회사의 BIS비율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평균임금 18개월분의 명예퇴직금을 다시 지급한 행위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다40743판결 - 명예퇴직금이 피고들이 퇴직하는데 대한 위로의 성격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무상행위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에 해당한다 - 한스종금 : 명예퇴직자 고의부인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함.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2875판결 [정리채권확정] - 정리회사가 의무 없이 타인에게 할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는 행위는 정리회사가 그 대가로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위에서 말하는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20755 판결 [정리채권확정] - 정리회사의 보증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에도 정리회사가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 무상부인 해당 - 동양증권(주) : 정리회사 한국고로시멘트제조(주)
대가 없는 약속어음 배서행위
부도 후 부동산의 증여
연대보증 후 연대보증채무의 기한유예를 받기 위한 물상보증(담보제공행위)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67075 판결 [정리담보권확정] - 물상보증행위를 하여 보증채무의 기한유예를 받았더라도 무상행위 해당

6.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무상행위에 대한 특칙

채무자회생법 제392조 제3항 ③391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같은 호에 규정된 “6월”을 “1년”으로 한다.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특수관계인)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거나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 그 밖의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와 그 임원
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 그 밖의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와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법인 그 밖의 단체(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그 임원
연대보증행위가 부인의 대상인 경우에는 채권자(수익자)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를 말하고, 채무자와 주채무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해당 안됨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48117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 연대보증행위가 부인의 대상인 경우에는 채권자(수익자)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를 말하고, 채무자와 주채무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해당 안됨 - 서울보증보험(주) : 회생채무자 소외 1 의료법인의 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