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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효과와 상대방의 지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결과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되는 경우의 법적 효과와 거래상대방의 지위

법률행위의 무효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주장이 인정되면, 채무자가 한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매매행위가 무효가 되어 해당 부동산은 파산재단으로 회복되고
채권자에게 변제를 했다면 변제행위가 무효가 되므로,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변제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합니다.

원상회복

부인행위의 대상이 된 목적물 자체의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액배상

예외적으로 목적물을 이미 매각했거나,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처럼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을 배상해야합니다.

상대방의 지위

채무자회생법상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을 인정한 취지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이전의 상태로 파산재단을 원상회복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즉 파산재단이 부당하게 이득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은 상대방이 반대급부로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반대급부 반환청구

채무자회생법 제398조(상대방의 지위)
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그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반대급부의 가액이 현존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가 인정되어 일탈된 재산이 파산재단으로 회복되면, 상대방이 반대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파산재단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부동산 매각행위가 부인되어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면 상대방은 채무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급부가 파산재단에 그대로 남아있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지위가 달리집니다.

1) 반대급부가 파산재단에 현존하는 때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만약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대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398조 제1항 전단). 이때 원상회복의무와 상대방의 반대급부 반환청구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반환급부를 상환받는 것과 동시에 원상회복을 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반대급부로 인해 생긴 이익이 파산재단에 현존하는 때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 자체는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지 않으나 그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398조 제1항 후단). 재단채권이란 파산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 채권입니다.
이 경우에도 반대급부가 현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서로 상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전부 써버렸다면 상대방의 반대급부로 인해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이익현존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서 소개합니다(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에 관한 판결이지만 파산절차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금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2022다211928 판결
【판결요지】
한편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
라. 반대급부의 이익이 현존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채무자가 원고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는 금전상의 이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설령 채무자가 그 금전을 사용하여 기존 채권자 중 일부에게 편파변제를 하였더라도 그 편파변제가 다시 부인권의 대상이 될 뿐 이 사건 양도의 반대급부로 인한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변제할 수 없음에 반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고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경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해 변제하므로, 반대급부의 이익 현존 여부는 상대방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동안 민법상 금전이득 현존 추정 법리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하급심 법원 판단이 통일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급부에 의해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판결]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에게 양도의 반대급부로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이면
      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영업양도의 부인을 청구한 상대방으로부터 양도의 반대급부로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급부에 의해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부인행위 상대방은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 사가 B 사(채무자 회사) 측을 상대로 낸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22다21192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설령 채무자가 그 금전을 사용하여 기존 채권자 일부에게 편파 변제를 하였더라도 그 변제가 다시 부인권의 대상이 될 뿐 반대급부로 인한 이익 현존하지 않는다고 못봐 A 사는 2015년 5월 B 사에 버스 35대와 시내버스 노선, 부대시설, 근로자 고용승계 등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한 뒤 같은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회생절차 관리인은 이러한 양도가 회생 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로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며 양도를 부인하는 청구를 했고, 법원이 2016년 6월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이자 A 사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급부에 의해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설령 채무자가 그 금전을 사용하여 기존 채권자 중 일부에게 편파변제를 하였더라도 그 편파변제가 다시 부인권의 대상이 될 뿐 이 사건 양도의 반대급부로 인한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이어 "A 사만 항소했기에 2심이 1심 인정 금액보다 적은 공익채권을 인정해 이를 공제한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인인 A 사에 불이익하게 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며 "동시이행 주장을 한 당사자(A 사)만 항소했는데도 2심이 1심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으로 바꿔 인정하면서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고, 채무자 회사의 가액배상청구권과 부인행위 상대방의 공익채권은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계 가능한 관계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변제할 수 없음에 반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고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경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해 변제하므로, 반대급부의 이익 현존 여부는 상대방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동안 민법상 금전이득 현존 추정 법리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하급심 법원 판단이 통일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급부에 의해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3) 반대급부로 인해 생긴 이익이 파산재단에 현존하지 않는 때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파산절차는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산채권자로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예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상대방 채권의 회복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채무자가 행한 변제행위가 부인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변제로 받은 대가를 반환하면, 상대방의 채권도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물론,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율이 높지 않고, 상당수의 사건에서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무상부인과 선의자의 보호

부인의 대상이 된 행위가 무상행위인 경우 그 행위의 상대방이 선의였을 때에는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환의 범위를 경감하여 현존이익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의’라 함은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를 할 당시에, 상대방은 그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친다는 것과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반환범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무상으로 이익을 받은 선의의 수익자가 당해 이익을 소비ㆍ상실하여 버린 경우까지 완전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상부인의 상대방은 대부분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반대급부 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상대방의 채권이 회복되는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무상부인의 상대방이고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채무자의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사실을 전혀 몰랐음을 입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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