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절 개요
2절 회생절차로부터 파산절차로의 이행
1.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가.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
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2. 이행절차
가. 파산선고를 하는 법원
나. 사건번호ㆍ사건명ㆍ접수사무 등
다. 관리위원회에 대한 의견조회 등
라. 파산절차의 비용 확보
마. 보전처분의 가부
바. 파산선고
3. 파산절차에 미치는 효력
가. 지급정지ㆍ파산신청의 의제
== 위기부인
== 상계권
1)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
★ 회생절차개시신청 등 이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없었던 경우에 법 제6조 제4항 전단 적용
채무자회생법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새로운 파산신청에 의하여 파산선고가 된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 전단이 적용되지 않고 이를 유추적용할 여지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법인파산실무 5판 제685쪽 각주15).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부인] - 구 화의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화의절차에 의하여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화의취소 5년 후에 파산선고 된 경우)=⇒ 종전 화의개시결정을 지급정지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