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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장 - 견련파산

목차

1절 개요

2절 회생절차로부터 파산절차로의 이행

1.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가.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

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2. 이행절차

가. 파산선고를 하는 법원

나. 사건번호ㆍ사건명ㆍ접수사무 등

다. 관리위원회에 대한 의견조회 등

라. 파산절차의 비용 확보

마. 보전처분의 가부

바. 파산선고

3. 파산절차에 미치는 효력

가. 지급정지ㆍ파산신청의 의제

== 위기부인
== 상계권
1)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
회생절차개시신청 등 이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없었던 경우에 법 제6조 제4항 전단 적용
채무자회생법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새로운 파산신청에 의하여 파산선고가 된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 전단이 적용되지 않고 이를 유추적용할 여지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법인파산실무 5판 제685쪽 각주15).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부인] - 구 화의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화의절차에 의하여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화의취소 5년 후에 파산선고 된 경우)=⇒ 종전 화의개시결정을 지급정지로 볼 수 없다.

나. 공익채권의 재단채권으로의 의제

다. 파산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의제

라.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마. 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절차의 처리

바. 유효한 행위의 범위 결정

3절 파산절차의 속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