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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부인] - 화의취소 5년 후에 파산선고 된 경우에 관한 판결=⇒ 종전 화의개시결정을 지급정지로 볼 수 없다.

[3]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5호 및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의 각 규정의 취지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화의절차에 의하여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그 화의조건에 따른 변제 등이 이루어지던 중 새로운 사정이나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는,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정지’는 그 파산선고 내지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선행 화의절차의 종료 여부나 그 진행 기간 내지 경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무런 제한 없이 종전의 화의개시의 원인이 된 선행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를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정지’로 보는 것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채권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도 있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파산자 주식회사 진로종합유통(이하 ‘진로종합유통’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화의개시신청 당시의 진로종합유통의 자금사정의 급속한 악화로 인한 지급정지상태에 준하는 위기상태는 그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에 따라 일응 해소되었고, 그 후 진로종합유통이 약 5년간 변경된 화의채무의 변제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일부씩이나마 화의채무를 변제하여 왔으므로, 위 화의개시의 원인이 된 지급정지에 준하는 위기상태는 그로부터 약 5년 후 이루어진 이 사건 파산선고와 직결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진로종합유통의 위 화의개시신청을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정지’로 볼 수는 없으며, 진로종합유통의 화의개시신청에 따라 개시된 화의절차가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고 그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후 법원이 화의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진로종합유통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화의조건의 이행을 해태하고 있고 장래에도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화의의 취소결정을 하고 화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화의취소결정’을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정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정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