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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행위 상당성을 인정한 판례는 많지 않습니다.
인정한 판례도 채무자가 회사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운영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경우에 이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상당성을 인정한 판례의 대부분이 회생절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인행위 상당성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잘 정리한 논문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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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경, 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가부 - 대판해설123,2020상,374~402쪽(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편파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된 사례는 대부분 채무자가 재건, 갱생을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운영자금을 차입한 경우이고, 그러한 합리적인 목적에 근거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이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평등을 감수하여야 하는 상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송미경, 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가부, 대법원판례해설 123,2020상,391쪽).
1. 상당성 요건
가. 상당성 요건의 체계상 지위
채무자회생법에는 상당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아래와 같은 배경 하에서 부인권의 일반적 성립요건으로서 행위의 부당성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이진만, 통합도산법상의 부인권 - 부인의 대상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제28권(2006.2.).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는 일단 유해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띄고 있어야 한다. 부당성이란 채권자 등의 이익과 수익자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문제가 된 행위의 타당여부를 평가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행위의 내용ㆍ목적ㆍ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 내지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즉 부인이 문제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유해성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또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채권자가 그 행위로 인한 채무자의 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부인권의 행사를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이런 배경하에서 부인권의 일반적 성립요건으로서 행위의 부당성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부인권의 일반적 요건으로서의 행위의 부당성을 체계상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다.
첫째 견해는 부인권의 성립에는 부인의 객관적 요건(유해성)과 주관적 요건(사해의사 등) 외에 독립한 제3의 요건으로서 행위의 부당성, 즉 채권자의 이익과 수익자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채무자의 행위가 시인될 수 없다고 평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며,
둘째 견해는 행위의 유해성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또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다른 채권자가 그로 인한 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이러한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함으로써 행위의 정당성을 부인권 발생조각사유로 보는 견해이다.
유해성과는 달리 부당성은 법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요건이 아니라는 점, 부당성의 판단기준은 반드시 명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부분 유해성의 판단기준과 서로 중복되는 것이 많아 부당성을 중심으로 부인의 대상이 결정되어 버릴 염려가 있고, 부인의 적극 요건으로 부당성까지 요구한다면 부인권을 행사하는 관리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일단 유해성이 있으면, 부인권의 객관적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다만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부인될 수 없다고 보는 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진만, 통합도산법상의 부인권 - 부인의 대상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제28권(2006.2.).
나. 상당성 항변
행위 자체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인의 성립가능성이 조각된다. 이를 ‘행위의 상당성’이라 한다.
대법원은 행위의 부당성을 부인권의 적극적 요건으로 파악하지 않고 행위의 상당성을 부인권 조각 요건으로 파악하여,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행위의 유해성과 부당성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 유해성은 파산채권자의 책임재산의 확보 및 파산채권자 간의 공평한 실현과 관련된 것인 반면, 부당성은 어떤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한 것이라도 파산채권자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여 부인의 성립가능성을 조각하는 것이다.
나) 유해성은 파산절차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수익자 등의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파산채권자를 위한 파산재단을 충실하게 해야한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성은 파산법질서보다 높은 차원의 법질서 및 사회경제질서에 비추어 보았을 때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해성이 없는 행위는 부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반면, 유해성이 있는 행위는 부당성을 흠결한 경우에 한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송미경, 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가부, 대법원판례해설 123,2020상, 385~387쪽)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선급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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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파산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파산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법 제391조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파산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파산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파산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파산자와 통모하거나 동인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
2. 상당성을 인정한 판례
편파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된 사례는 대부분 채무자가 재건, 갱생을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운영자금을 차입한 경우이고, 그러한 합리적인 목적에 근거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이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평등을 감수하여야 하는 상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송미경, 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가부, 대법원판례해설 123,2020상,391쪽).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22398 판결 [정리담보권확정] - 채권회수조치 유보대가로 재고자산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준 행위의 상당성 인정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30427 판결 [부인 등]- 이미 약속어음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가 대물변제행위를 통해 어금금채무를 면하게 된 경우 무상행위 해당 X - 일시적 유동성 부족 해결을 위하여 아파트 분양을 계속하기 위한 의사에서 한 대물변제행위의 상당성 인정 - 회생회사 (주)보국웰리치 : 엘지전자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2124 판결 - 금융기관의 영업을 위한 연합회비 납부행위의 상당성 인정
3. 상당성을 부정한 판례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부인의소] - 기존 채무에 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의 상당성 부정
대법원2004.1.29.선고2003다40743판결 - 한스종금 명예퇴직금지급 무상부인 해당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선급금 반환]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수표 교부행위의 상당성 부정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56644 판결 [양수금·양수금] - 기존 채무에 관한 변제기 연장과 함께 담보로 채권을 양도한 행위의 상당성 부정
대법원 2014. 9. 25. 2014다214885 판결 [부인의소] - 금융기관의 예금변제행위의 상당성 부정- 대전상호저축은행 사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부인의소] - 금융기관의 예금변제행위의 상당성 부정-부산2저축은행 사례
4. 신의칙위반 내지 부인권 남용의 항변
부인행위 상당성에 관한 항변과 별도로 부인권 남용을 주장한 사례도 있으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가 부인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선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도산법 상의 부인권은 파산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함으로써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함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채무자와 그 상대방 간의 이해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부인권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가 부인권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구 파산법에 관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504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