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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을 고의부인이라 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에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는 부인할 수 없다.
고의부인은 객관적 요건으로 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사해행위 및 편파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위기부인 및 무상부인과 달리 채무자의 주관적 요건으로 사해의사가 요구된다(위 각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
위기부인은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 경제적 위기상황이 표면화된 시기에 한 행위를 부인대상으로 하고, 무상부인은 부인의 대상이 무상이라는 점에서 부인권의 대상이 된다.
반면 고의부인은 행위의 시기 및 무상성이 문제 되지 않아 적용가능성이 가장 넓다. 이에 고의부인 사안에서는 당사자들의 신뢰나 거래안전 가치와 채권자평등의 이념이 종종 첨예하게 대립된다(송미경, 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가부, 대법원판례해설 123,2020상 381쪽).
1.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그 대리인이 행위한 때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사해의사를 판단한다(민법 제116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한 원인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인식설), 더 나아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1) 사해행위의 경우
현재 자신의 변제자력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감소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만으로 충분하다. 적극적인 가해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편파행위의 경우
(1) 본지변제 행위 - 채무자의 인식
선례는 본지변제에 대한 고의부인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주관적 요건을 엄격하게 보아 이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와 달리 단순히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변제자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일반재산이 감소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더하여 다른 채권자의 희생 아래 특정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준다는 인식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송미경, 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가부, 대판해설 123, 2020상, 384쪽).
본지변제에 대한 고의부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부인대상 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 본인의 자산과 부채를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일부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율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아닐지 <==== (내 의견)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부인의소]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에서 더 나아가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부인결정이의] - 회생절차 - 담보권설정행위(담보신탁계약 및 우선수익자 지정) - 고의부인 O - 무궁화신탁-엘아이지건설 사건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파산법상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도 없고, 행위 당시 자산초과상태였다 하여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재원이 공익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 그리고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상,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다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배당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다.
(2) 채권자취소권에서의 본지변제 행위와의 차이점
가. 예외적으로 통모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채권자취소권에서는 본지변제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사해행위취소]
나.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약속어음금]
2. 수익자의 악의 추정 - 입증책임 - 추정 복멸 사유
수익자 역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마찬가지로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56644 판결 [양수금·양수금]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선의인 이상 그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근저당권말소]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판단기준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부인의소] - 선의 인정
대상 판결에서 문제된 부인권은 이른바 ‘고의부인’이고 채권자취소권과 고의부인의 요건은 사실상 동일하다.
대상 판결은 고의부인의 소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례로서 의미가 있다.
수익자의 선의 여부 관련 쟁점은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두 제도가 정합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익자의 선의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두 제도의 법리를 일치시킨 대상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3. 고의부인 사례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5788판결 - 채무자가 사기 범행의 피해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에게 사업체의 공장 및 부지를 대물변제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3. 3. 8.선고 2012나29818판결 -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