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소멸
(1)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경우 제척기간 기준
채권자취소소송 중 파산선고로 인한 파산관재인의 수계와 부인권 행사 제척기간의 준수여부 판단 기준 시기(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판결
(2) 견련파산의 경우
회생절차에서 제척기간(법 제112조)의 경과로 관리인의 부인권이 소멸한 이후 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파산선고가 된 경우(견련파산),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 긍정설
실무에서는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은 법 제4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본다(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제5판 제563쪽).
회생절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파산절차에서는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여 파산관재인이 부인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가 진행된 기간은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제5판 제686쪽).
2) 부정설
견련파산의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은 다시 파산선고일로부터 기산하는가. 만약 파산선고일로부터 다시 기산한다면 수익자 등은 다시 부인의 가능성에 복종하여야 하므로 수익자 등의 지위가 과도하게 불안정하게 되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2년(제112조)이 경과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은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5판, 제1096쪽).
2. 지급정지를 한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제404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다.
3. 포기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인권을 포기할 수 있다(법 제492조 제12호). 이 경우에도 부인권은 소멸한다(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제1243쪽).
4. 파산절차의 종료
민사소송법 제240조(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가 이루어진 뒤 파산절차가 해지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부인권은 파산절차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파산절차가 진행 중임을 전제로 한 권리이므로 파산절차가 취소, 폐지, 종결 등의 사유로 파산절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결정으로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부인권은 행사할 수 없고 제397조에 따른 파산부인권적 원상회복청구권은 추가배당을 받는 방법에 의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제124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