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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8절 특별요건

1. 어음채무의 지급에 관한 부인의 제한

2. 성립요건ㆍ대항요건의 부인

채무자회생법 제394조(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①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이 그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인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가. 규정 취지

성립요건ㆍ대항요건의 구비행위를 권리변동의 원인행위와 분리하여 그 원인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독자적으로 성립요건ㆍ대항요건의 구비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물론 원인인 채무부담행위도 부인할 수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선택에 따라 성립요건ㆍ대항요건의 구비행위만 부인할 수도 있다).
이를 인정하는 취지는 원인행위가 있었음에도 상당기간 성립요건ㆍ대항요건의 구비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에 그 구비행위를 한다는 것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예상치 않았던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나. 일반 부인권과의 관계

통설과 판례는 권리변동의 성립요건ㆍ대항요건을 구비하는 행위는 법 제394조 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부인의 대상이 될 뿐이지, 이와 별도로 법 제391조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해석한다(법인파산실무 제5판, 제536쪽).
파산법 제66조가 권리변동의 효력요건 또는 대항요건 자체를 독자적인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효력요건 또는 대항요건 구비행위도 본래 파산법 제64조의 일반 규정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효력요건 또는 대항요건을 구비시켜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시키면서 파산법 제66조 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특별히 이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권리변동의 효력요건을 구비하는 행위는 파산법 제66조 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부인의 대상이 될 뿐이지, 이와 별도로 파산법 제64조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 [부인의소] -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권선택권, 예약완결권과 채권양도통지대리권을 부여받은 양도담보권자가 채권선택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 15일경과여부 판단시점은 양도담보계약일이 아닌 예약완결권 행사일 - 정리회사 (주)이트로닉스(변경 전 상호 : 해태전자(주)) : 동양현대종합금융(주)의 소송승계인 동양종합금융증권(주)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다53497 판결 [부인의소] - 대물변제예약의 경우에는 대물변제예약시에 권리가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고, 예약완결시인 2001. 5. 16.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피고가 위 예약완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진도를 대행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기재 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행위를 한 이상 위 법조 소정의 부인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 정리회사 (주)진도의 관리인 : 동양종합금융증권(주)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2348 판결 [사해행위취소] -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효력요건 또는 대항요건을 구비시켜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시키면서 파산법 제66조 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특별히 이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권리변동의 효력요건을 구비하는 행위는 파산법 제66조 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부인의 대상이 될 뿐이지, 이와 별도로 파산법 제64조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 파산자 (주)동아상호신용금고 : (주)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다. 요건

1) 성립요건ㆍ대항요건을 구비하는 행위

부동산의 등기
선박의 등기
자동차의 등록
동산의 인도
채권의 양도와 입질에 관한 통지와 승낙
지시채권의 배서ㆍ교부

2)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의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성립요건의 경우)

(주)한독산학협동산업단지사건 서울회생법원 2010하합28

3)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대항요건의 경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다53497 판결 [부인의소] - 15일 기산점은 원인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부터(원인행위가 성립한 날이 아닌)- 대물변제예약의 경우 대물변제예약시가 아닌 예약완결시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 [부인의소]

4) 수익자가 행위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았을 것 - 파산관재인 입증책임

5)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때 - 부인의 대상이 아님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될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들에게 예상치 않은 손해를 끼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
따만, 가등기 또는 가등록 자체가 법 제394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인의 대상이 됨.

라. 성립요건 부인의 효과 - 등기의 부인

등기의 부인은 등기원인에는 부인사유가 없으나, 그 등기가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마쳐진 경우의 부인을 말한다. 등기의 부인은 제103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제100조 제1항의 부인대상은 될수 없다. 다만 부인등기의 효력은 모두 같다(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제432쪽, 회생절차 관련).

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다253788 판결 - 근저당권 등기 - 등기부인 O - 가액배상 인정- 백제종합철강(주) : 중소기업은행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에 따른 부인은 원인행위에 관하여 부인이 성립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이 정한 합리적 한도를 초과하여 뒤늦게 구비행위를 갖춘 행위 자체가 파산채권자의 신뢰를 깨치는 유해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구비행위도 위 규정이 정한 바와 같이 그 원인행위로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가 있음을 알고 행해졌으므로 그 자체로 행위의 유해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2018.6.28.선고2015다253788판결-부인의소-부인의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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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6.28.선고2015다253788판결-대전고등법원_2014나127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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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부인의 경우 등기청구권이 부활하는지 여부 - 부활한다는 하급심 판결 존재

등기청구권이 부활한다는 하급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8. 31. 선고 2021나2031994, 2021나2032003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등기 부인의 소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수익자가 출연약정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자 파산관재인이 이의했고, 이에 대해 수익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청구한 사건 - (주)한독산학협동산업단지 사건(서울회생법원 2010하합28)
➊ 등기에 대한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할 뿐 출연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만일 등기이전행위에 대한 부인의 효과가 출연행위까지 미친다고 본다면 관련 부인 소송의 판결을 몰각시키는 것이다.
➋ 대항요건의 구비행위를 부인하는 것(채무자회생법 제394조)과 일반 부인권(채무자회생법 제391조) 행사는 그 요건 및 법적 효과를 달리한다. 양자는 ‘부인등기’ 자체의 효력이 같을 뿐 등기원인행위의 부인과 등기의 부인은 법률적 효과 내지 원상회복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등기원인행위의 부인의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도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므로 원인행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 및 물권(소유권 등)이 모두 소멸하지만, 등기 부인의 경우에는 물권(소유권 등)만이 소멸하여 채무자에게 복귀할 뿐이고 (이행이 완료되었던) 원인행위에 기한 채무(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미이행 상태로 그대로 존속한다.
➌ 이 사건 출연행위는 쌍무계약이 아니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귀책사유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상대방은 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시가 상당의 파산채권을 갖는다.
등기청구권이 부활하지 않는다는 견해
특수한 파산채권-채권양도통지청구권과등기부인을 원인-임치용-회생법학22년25호.69-107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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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항요건 부인의 효과 - 채권양도통지 부인

⇒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법 2004. 4. 30. 선고 2003가단52460 판결
서울고법 2017. 6. 16. 선고 2016나2081964판결
⇒ 특수한 파산채권
⇒ 부인권 행사의 효과
특수한 파산채권-채권양도통지청구권과등기부인을 원인-임치용-회생법학22년25호.69-107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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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양도통지 부인의 경우 상대방의 채권양도통지의무 이행청구권이 부활하는지 여부??

채권양도통지의무 이행청구권?
채권양도통지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 [집행처분(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에대한이의신청] -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비금전채권이기는 하나,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대항요건의 구비를 구하는 청구권으로서 회생채무자의 재산감소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있었으므로 결국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 의료법인 △△의료재단 : 주식회사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 - 아래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97도666 판례 변경함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예비적 죄명 : 배임)] =⇒ 판례변경됨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파산관재인 제3자성 제한법리

3. 집행행위의 부인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의 재산의 상당부분에 대해 강제집행이 완료된 경우에 해당 집행행위 자체가 부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5조(집행행위의 부인)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의 변제가 사해행위 또는 편파행위로서 부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채무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유해성이라는 점에서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고, 채권자가 비록 임의변제가 아닌 집행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는다고 하여도 채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사법상의 효과는 채무자의 임의변제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본래 제100조에 의하여 부인할 수 있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즉 집행행위의 부인이란 집행행위 자체에 대하여 새로운 부인의 유형을 둔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이나 집행행위가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집행행위로는 금전집행뿐만 아니라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등의 비금전집행도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면 모두 포함된다.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제393쪽) 집행행위의 부인이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상대방이 이미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거나 그 행위가 집행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제395조). 사해행위나 편파행위가 각각 부인의 대상이 되고, 동일한 행위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행하여진 경우 또는 집행기관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된 경우에도 파산채권자에 대한 유해성의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부인행위의 대상이 집행권원에 기한 것이거나 집행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인권을 행사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제1232쪽)

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제395조 전단)

통설은 법 제395조가 새로운 부인의 유형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집행행위도 부인에 관한 일반조항인 법 제391조 각 호의 부인대상이 된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한다.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제104조 전단)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제10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제398쪽)

1) 집행권원의 내용을 이루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채무자의 원인행위 부인

매매계약, 담보권설정계약 등 원인행위가 의무이행 이전에 부인되면 실체법상 이행의무(금전지급의무, 물건인도의무, 이전등기의무)는 소멸하는데, 집행권원의 집행력도 소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집행력도 소멸한다는 견해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견해
채무자에 의한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부인의 소 등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의 원인행위에 기한 채무를 부인하거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
채무자에 의한 이행이 이미 이루어진 후라면 부인의 소 등으로 채무자로부터 받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집행권원 자체를 성립시킨 채무자의 소송행위 부인

청구의 인낙ㆍ포기
재판상 화해
재판상 자백
변론기일에서의 불출석
공격방어방법의 부제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부제기
상소 부제기
집행수락의 의사표시
집행권원 자체를 성립시키는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재판상의 자백(민소법 제288조), 청구의 인낙(민소법 제220조), 재판상의 화해(민소법 제220조, 제385조 이하) 등 집행권원을 성립시키는 소송행위를 부인에 의해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과정에 채무자가 재판상 자백 등으로 가담한 경우이다. 이 경우 관리인은 집행권원이 존재하여도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고 부인의 효과로서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실효된다. 집행권원에 기하여 아직 그 내용이 실현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권원을 만든 과정에서의 채무자의 소송행위를 부인함에 따라 집행권원 자체가 실효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채권은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 부인은 해당 채권의 조사단계에서 채권확정의 책임을 해당 채권자에게 전환시키는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집행권원에 따라 이미 강제집행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한 급부를 관리인에게 반환시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 경우 원인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인행위의 실체상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제394쪽)
이러한 소송행위가 부인되면 그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배제되지만, 실체법상 원인행위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방법이 문제된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부인권 행사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다(또한 이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내용인 의무 그 자체에 대하여는 부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남는다고 한다).
청구이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될 수 없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는 방법(정문경, “부인권 행사에 관한 실무상 몇가지 쟁점”, 도산법연구 제2권 제2호,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2011), 44-47면)
제3자로부터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당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인도의무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관리인은 자백에 대하여 사해행위부인을 주장하고, 이것이 인정되면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한다.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부인소송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집행권원의 내용인 의무 그 자체에 대하여는 부인의 효과가 미치지 않기 대문에 여전히 회생채권 등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에서 청구의 성부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관리인이 수계한 후 자백의 효력을 부인함에 따라 복멸된다고 생각된다.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제394쪽 각주 143)

3) 집행권원의 내용을 이루는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 부인

집행권원에 기한 권리의 실현을 부인하는 경우이다. 집행권원의 내용인 의무의 이행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다.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집행에 의한 채권자의 배당수령(민집법 제148조 등)을 편파행위로서 부인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가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된다면 위기부인의 가능성도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도 그 변제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 성립된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진 결과에 의한 만족을 부인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채권자가 금전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을 취득하고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만족을 얻은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행하여진 때에 있어서도 그 효과로서의 변제를 부인할 수 있다.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제394~395쪽)
강제집행
임의변제
이 경우 파산관재인은 부인의 소 등으로 채무자로부터 받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부인되어도 집행권원 자체는 실효되지 않고, 수익자는 집행권원이 있는 파산채권자가 된다.

나.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제395조 후단)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란 채무자로부터 수익자로의 권리의 이전 등을 말한다. 권리의 이전 등이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집행기관의 행위가 개재되어 된 경우에도 부인이 인정된다. 집행에 의한 채권자의 만족은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 명백하다(제104조 전단). 하지만 경우에 따라 채권자의 만족이 없고, 집행기관의 행위를 통하여 실현된 법률효과(채무자로부터 수익자로의 권리이전) 자체를 부인할 필요가 있다.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의 이전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여 채무자회생법은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행위를 통하여 실현된 법률효과를 채무자 등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것과 동일시하여 그 부인을 인정한다.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제395쪽)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의 전형적인 것으로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이다(민집법 제229조).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아직 제3채무자에 의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명령에 의한 피전부채권의 채권자로의 이전 자체를 부인하고, 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피전부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전부명령에 의한 피전부채권의 채권자로의 이전자체를 채무자로부터 전부채권자로의 채권양도와 동일시하여 부인한다. 이 경우 민법 제450조를 유추적용하여 수익자인 채권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하여 통지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할 것이다. 반면 압류채권자가 이미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제104조 전단에 의해 채권자의 만족을 부인하고 변제금의 반환을 받는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만족과 별도로, 채무자로부터 매수인으로의 목적물소유권이전(민집법 제135조)을 양자 간의 양도와 동일시하여, 부인에 의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에 의한 매각허가결정(민집법 제126조,제128조)이 권리이전의 효과를 발생기키는 집행기관의 행위가 된다. 부인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이 집행기관에 납부한 대금이 배당 전이라면 배당절차는 중지되고(제58조 제2항 제2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집행절차가 실효됨으로써(제256조 제1항 본문) 매수인이 집행기관에 반환을 구하면 된다. 배당 후라면 집행절차는 종료되었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거나(제108조 제3항 참조)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제395쪽 각주148)

1) 집행행위는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의 만족적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

부인의 대상은 집행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실체법상의 효과가 아니라 집행행위 자체라는 것이 통설이다. 여기서 집행행위는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의 만족적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집행권원이나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적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담보권의 취득이나 설정을 위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출자지분확인청구]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에 대하여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갑 주식회사에 자금을 융자하면서 그 출자지분에 대한 출자증권에 질권을 설정받았는데, 갑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질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위 출자증권을 취득하여 자신 앞으로 명의개서한 다음 융자원리금 채권과 출자증권의 취득대금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조합의 출자증권 취득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부인될 수 있고, 그 결과 상계행위는 효력이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위 판례는 회생절차에 관한 것으로(파산절차와 달리 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이 없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담보물권의 실행행위는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등 절차적 특수성이 있다), 파산절차에서 담보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집행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김형두, “담보권의 실행행위에 대한 관리인의 부인권”, 민사판례연구 26권, 박영사(2004), 566면) (법인파산실무 제5판 제538쪽 각주12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 경매개시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에 따른)매각절차 일시정지결정 받아서(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275조)

2) 사적집행의 경우

질권자가 직접 질물을 매각하거나 스스로 취득하여 피담보채권에 충당하는 등의 행위도 해당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출자지분확인청구]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에 대하여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갑 주식회사에 자금을 융자하면서 그 출자지분에 대한 출자증권에 질권을 설정받았는데, 갑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질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위 출자증권을 취득하여 자신 앞으로 명의개서한 다음 융자원리금 채권과 출자증권의 취득대금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조합의 출자증권 취득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부인될 수 있고, 그 결과 상계행위는 효력이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에 대해 제104조 후단의 집행행위는 집행기관의 행위로 한정해야한다는 반대견해 존재
집행행위 부인규정의 성격과 적용범위
I. 문제의 제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제391조)는 부인권의 총칙규정으로 기능하고 있는 바, 집행행위 부인규정인 제104조(제395조)와의 관계, 부인대상인 집행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판례이론을 살펴본다. 이를 기초로 위 두 조문 간의 간극이 존재하고 축소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Ⅱ. 집행행위 부인규정의 성격 1. 무엇에 대한 예외인가 집행행위도 채권자를 해한다면 부인대상이 되어야 하고 강제집행을 통한 만족과 임의변제를 달리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새로운 부인대상을 창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위 견해는 고의부인의 경우 사해의사의 존재가 추인될 정도의 채무자의 가공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될 정도의 제3자의 행위를 요하고, 위기부인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요하지 않고, 법적 효과에 있어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되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으로 포함하므로 채무자의 행위를 별도로 요하지 아니한다는 이론구성을 취한다. 법 제104조(제395조) 전단은 채무자의 행위가 법 제100조(제391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상대방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판단되며 전단의 규정은 주의적·확인적으로 이해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후단부인과 관련하여 판례는 집행행위의 경우 채무자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 후단이 행위주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설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등)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예외규정설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회생사건실무(상),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5판, 박영사(이하, '실무연구회(상)'으로 인용 함), 2019., 357면)   부인권의 총칙규정인 법 제100조(제391조)는 행위주체와 부인의 객체를 각 채무자 및 채무자의 행위로 한정하는 점, 후단의 '그 행위'는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라는 문언과의 관계상 집행행위의 결과(실체법상 효과)를 의미하고 집행행위 그 자체는 아닌 점, 부인대상이 '그 행위'인 이상 채무자의 행위에서 부인의 원인을 구할 수 없는 점,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대상으로 삼자면 근거는 총칙인 제100조(제391조) 또는 전단부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문언상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후단은 예외적으로 채권자도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 부인대상은 행위가 아니라 집행을 통하여 취득한 법적효과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예외적인 규정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가령, 압류채권자가 전부금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과를 부인하고 변제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에 따른 채권의 이전 자체를 부인할 수 있다.   후단의 예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행위의 부인과 효과의 부인은 병렬적으로 원용할 성질이 아니므로 후단부인과 채무자의 행위를 연결시키려는 구성은 지양하여야 한다. 후단과 채무자의 행위를 연결시키는 구성은 후단의 성격이나 적용범위를 이해함에 있어 혼란만을 가져 올 뿐이다. 가령, 우리 학계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일본의 학설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집행기관의 집행행위가 아니라 효과에 관하여 이와 동일시되는 채무자의 행위라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나(伊藤 眞, '会社更生法', 有斐閣, 2012. (이하, '伊藤 眞'으로 인용), 429면) 후단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의 행위를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2. 전단과 후단의 준별 필요성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상대방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는 ① 집행권원의 내용을 이루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채무자의 원인행위 ② 집행권원 자체를 성립시킨 채무자의 소송행위 ③ 집행권원의 내용을 이루는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로 대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일본의 통설로 판단되며(伊藤 眞, 427-428면, 圓尾隆司·小林秀之 編, '條解 民事再生法', 제3판, 弘文堂, 2013.,(이하, '條解'로 인용), 688면) 국내에서도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실무연구회(상), 356면 등). 위 3가지 경우들은 모두 채무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③ 유형은 채무자의 변제행위를 부인하고,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형태이므로 후단의 '(집행행위에 의한) 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채권자가 금전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을 취득하고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만족을 얻은 경우도 전단부인의 예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條解, 688-689면,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법문사, 제4판(이하, '전대규'로 인용), 344면) 이 사안은 후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전단은 집행기관의 행위가 개재되지 않은 채무자의 원인행위, 소송행위, 이행행위를 부인하는 규정으로 후단은 집행기관의 행위의 결과 또는 집행행위의 법적 효과를 부인하는 규정으로 그 적용범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후단 부인은 채무자나 이와 동일시할 제3자의 특정의 행위를 문제 삼는 규정이 아니며 집행행위가 있은 후의 결과를 문제삼는 규정인 점을 고려하면 전단과 후단은 적용의 단계 또는 대상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이 후단부인은 행위를 부인한다는 관점이라기 보다는 법적 효과를 도산재단으로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둔 예외규정이며 주관적 요건을 통한 적용제한도 쉽지 않은 관계로 거래안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는 일반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비하여 더욱 크다는 점에서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논자와 같이 후단부인 규정을 법적효과 내지 도산재단 확보의 측면에서 파악할 경우 고의부인 규정과 후단의 조합에서 간극이 발생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고의부인과 후단을 결합할 경우 채무자가 집행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나 이 또한 법문의 한계를 유월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법 제100조(제391조)는 고의부인과 위기부인이라는 상이한 제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후단에 다시 담아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해석상의 난점이 발생한다. 집행행위의 성격상 채무자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행위없이 의사만을 의제할 것이 아니라 위기부인과 마찬가지로 고의부인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주관적 요건은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Ⅲ. 집행행위의 범위 : 사적집행의 배제 집행행위란 '집행권원이나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적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집행기관에 의하는지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될 것이므로 질권자가 직접 질물을 매각하거나 스스로 취득하여 피담보채권에 충당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집행행위의 경우를 유추하는 것이 판례이고(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다수의 견해가 이에 찬동한다(주장자 및 논거 등은 생략한다).   그러나 후단이 적용되는 상황은 집행의 실체법상 효과를 채권자로부터 탈취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거래안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점, 부인권은 민법상의 사해행위 취소권에 비하여 그 적용범위가 넓고 제척기간도 장기라는 점에서 거래안전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후단은 그 중에서도 예외에 해당하는 규정이므로 확장 및 유추에는 그 자체로 한계가 존재하는 점, 우연한 사정은 집행기관에 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채무자가 파산과 회생 중 어떤 절차를 취하였느냐의 문제로부터 파생된 것인 점(파산의 경우 별제권자로서 채권을 용이하게 확보하였을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후단의 집행행위는 집행기관의 행위(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Ⅳ. 담보권 실행행위의 유해성 문제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후로 담보권 실행이 완결되지 않은 경우라면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에서만 행사하여야 하나 개시 결정전에 담보권이 실행되었다면 위와 같은 제한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인권을 행사하자면 일반요건으로서 담보권 실행행위의 유해성 여하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의 유력설은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하고 권리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점, 담보권소멸허가(일본의 고유한 제도이다)의 가능성 등을 근거로 유해성을 긍정한다(伊藤 眞, 376면. 동 견해는 부동산집행의 경우에는 거래안전을 배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로 적용을 한정한다(伊藤 眞, 429면)).   유해성의 판단기준은 관념적으로 계산된 청산가치이고 위 금액 이상의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유해성을 긍정하면서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로 적용을 한정할 근거는 약한 점에 비추어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없이 유해하지 않은 행위로서 후단 부인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면 족하다.     윤덕주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3) 채무자의 행위가 필요한지

(아래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제396~398쪽 요약)
집행행위의 부인의 경우에도 제100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고의부인, 위기부인 등 어느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편 집행은 전적으로 채권자의 행위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성질상 집행행위의 부인에 있어(특히 제104조 후단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행위가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고의부인과 위기부인을 구별하여 설명하는 견해
고의부인과 같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해의사를 추인시키는 채무자의 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제3자의 행위가 요구된다. 반면 위기부인의 경우는 사해의사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에 있어서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되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집행행위의 부인의 내용으로서 ㉮ 고의부인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사해의사의 존재가 추인될 정도의 채무자의 가공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될 정도의 제3자의 행위를 요하고, ㉯ 위기부인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효과에 있어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되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채무자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제104조 전단)는 채무자의 행위가 필요하지만,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제104조 후단)에는 채무자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전단은 집행기관의 행위가 개재되지 않은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는 규정이고, 후단은 채무자나 이와 동일시할 제3자의 특정 행위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행위의 결과 또는 집행행위의 법적 효과를 부인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제104조 후단과 관련한 사안(위기부인 사례)에서 채무자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출자지분확인청구]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7헌바106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23614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10348 판결 [부인]

4) 사해의사 필요여부

집행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경우(제104조 후단)에도 행위 주체의 점을 제외하고는 제10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컨대 ① 집행행위를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인할 때에는, 채무자의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고의부인의 성질상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채권자의 집행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그 집행행위가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변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고의부인을 주장하는 관리인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②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위기부인의 경우에는 집행행위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경우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회생절차가 기업의 수익력 회복을 가능하게 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서, 파산절차와 달리 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이 없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담보물권의 실행행위는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등 절차적 특수성이 있다는 점 및 집행행위의 내용, 집행대상인 재산의 존부가 채무자 회사의 수익력 유지 및 회복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집행행위에 의한 채무소멸행위를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부인할 때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위기부인의 성질상 지급정지 등이라는 시기적 제한과 수익자가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의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집행기관의 집행절차상 결정에 의한 행위가 있으면 족하다.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제395쪽)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출자지분확인청구]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04008 판결 [청구이의]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10348 판결 [부인]

5) 부인요건의 기준시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집행기관의 집행행위가 아니라, 효과에 있어서 이건과 동일시되는 채무자 등의 행위이기 때문에, 부인의 요건(예컨대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의 행위인지 여부)은 집행기관에의 집행신청행위(예컨대 강제경매신청(민집법 제83조 참조), 전부명령신청(민집법 제229조 제4항) 등)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제396쪽)

다. 집행행위 부인의 효과

집행행위의 부인이라도 집행절차 그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에 의하여 생긴 실체법상의 효과(채무소멸)를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부인되더라도 피전부채권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채권자가 전부명령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채무자에게 반환시킬 수 있을 뿐이다. ??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제399쪽)

라. 사례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은 행위 파산관재인은 전부명령과 전부금 수령행위 모두를 부인의 대상으로 해야한다.
서울고법 2013. 1. 17. 선고 2012나52191판결
서울고법2012나52191-전부명령-부인권행사.pdf
4282.2KB
서울고법 2013. 3. 8. 선고 2012나29818판결
서울고법2012나29818-전부명령-부인권행사.pdf
7662.2KB
서울중앙지법 2016. 5. 17. 선고 2016가단5022359판결(대법원 2017다201824확정) - 전부금 수령행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행위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8746 판결 [부인]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행위
서울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나2035947 판결 - 대법원 2017다201842 확정 - 배당금 수령행위
고의부인의 대상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가 토지가 수용되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4. 전득자에 대한 부인

채무자회생법 제403조(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득자(轉得者)에 대하여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전득자가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2.
전득자가 제39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인 때. 다만,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득자가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로 인하여 전득한 경우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는 때
②제39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
①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②제3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선의인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전득자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행위이고 다만 그 효과를 전득자에게 주장한다는 것이다.
전득자에게 부인을 주장하기 위해 수익자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

가. 공통 성립요건 - 전득자의 전자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

수익자에 대해서는 법 제391조 각 호 내지 법 제393조, 394조, 39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중간 전득자가 있을 때에는 중간 전득자에 대하여 법 제403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특별 성립요건

1) 전득자가 그 전자(前者)인 수익자 내지 전득자에 대하여 각각 법 제391조, 393조, 394조, 395조, 403조에서 정하는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2) 전득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파산관재인에게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2) 전득자가 제39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인 때에는 전득자의 악의 추정.

3) 전득자가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로 인하여 전득한 경우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는 때

전득자의 악의는 요건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