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위기부인은 채무자의 지급정지 등 경제적 위기가 표면화된 시기에 한 행위를 부인대상으로 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고의부인과 달리 사해의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위기시기에 한 행위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제1228쪽).
1.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나.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다.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행위
1) 지급정지
지급불능을 추정하게 하는 사실로서 변제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ㆍ계속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변제자력의 결핍이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변제하기에 족한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부인]).
‘지급정지’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부인] - 지급정지 인정X - (주)진로종합유통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건 - 화의인가결정확정 후 화의 취소되고 파산선고된 경우 기존 화의개시의 원인이 된 선행 지급정지는 새로 선고된 파산절차의 지급정지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504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 - 지급정지 인정O - (주)대성사 : (주)디나건설 사건 - 다수의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진 시점에 지급정지상태 도래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다13983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 지급정지 인정O - (주)한독산학협동단지 : (재)디엠씨산학진흥재단
지급정지는 지급불능과 같은 내부적인 재산상태가 아니고 채무자의 외부에 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파산원인에 관한 소명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사업장의 폐쇄, 폐업, 대표자 등의 소재불명, 근로자 대부분의 퇴사, 영업활동의 중단, 부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급정지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제5판 38쪽).
==법인파산-파산신청의 요건
==상계권
==견련파산
★ 회생절차개시신청 등 이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없었던 경우에 법 제6조 제4항 전단 적용
채무자회생법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새로운 파산신청에 의하여 파산선고가 된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 전단이 적용되지 않고 이를 유추적용할 여지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법인파산실무 5판 제685쪽 각주15).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부인] - 구 화의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화의절차에 의하여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화의취소 5년 후에 파산선고 된 경우)=⇒ 종전 화의개시결정을 지급정지로 볼 수 없다.
2) 지급정지 상태 인정한 판결
여신전문금융기관인 상대방이 채무자가 어음을 발행한 후 은행이나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변제받은 경우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8746 판결 - (주)이트로닉스(해태전자(주)) : 씨티리스(주)
어음부도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부도 후 물품대금의 대물변제 내지 담보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도 후 어음금채무에 갈음하여 임차권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정지 후 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17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주)지오닉스 : (주)우리은행
3) 지급정지 상태 부정한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3554 판결 [정리채권확정] - 위기부인 X - 대한종합금융(주) : (주)미도파 - 채무자가 주거래은행에 부도유예협약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거나 주거래은행이 당해 채무자를 부실징후기업으로 판단하여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으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기업이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부도유예협약의 대상업체 중에는 자체정상화가 가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을 받을 신용이 있는 기업과 자체정상화가 불가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을 받을 신용이 없는 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대법원 2002. 7. 9. 선고 99다73159 판결 [정리채권확정] - 위기부인 X - 고려종합금융(주) : (주)나산 사건 - 근보증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은 보증의 의사표시를 한 때이고,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한 때가 아님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부인] - 위기부인 X - (주)진로종합유통 : 한국자산관리공사 - 화의인가결정의 확정 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화의개시의 원인이 된 선행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를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 정한 ‘지급정지’로 볼 수 없음
라. 수익자가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의 사실을 알고 있을 것
•
입증책임은 파산관재인
•
수익자가 금융기관일 경우에는 채무자가 부도를 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통상이므로 그 요건을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할 것.
파산절차와 달리 회생절차에서는 수익자가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이 있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부인할 수 있다(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제5판 525쪽).
2.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 행위자체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
① 채무자가 기존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이 없음에도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② 변제기한의 유예를 받거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여신거래약관상 ‘채무자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채권자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이를 추가한다’ 등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추가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는지 여부 - 의무 X - ‘채무자의 의무에 속한다’라고 함은 일반적ㆍ추상적 의무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그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구 회사정리법에 관한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606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504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 - 채무자의 의무 X - 지급정지 인정O - (주)대성사 : (주)디나건설 사건 - 다수의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진 시점에 지급정지상태 도래 - 여신거래약관상 담보제공의무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6067 판결 [정리담보권확정] - 채무자의 의무 X - 여신거래약관상 근저당권설정의무 - (주)삼성생명보험 : (주)극동건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55116 판결 [부인권행사]- 채무자의 의무 X - 한도거래약정차용금증서 상 담보제공의무에 따라 예금채권에 설정한 질권 및 그에 기한 상계 - 황금신용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2503 판결 [정리담보권확정] - 채무자의 의무 X - 기존에 발행한 어음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새로운 어음 발행한 행위 - 금호생명보험(주) : 정리회사 (주)흥창
2) 방법이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
③ 약정이 없음에도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
3)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
④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나. 수익자의 악의 추정
수익자는 위기시기에 대한 선의, 사해성에 대한 선의를 입증하면 선의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통합도산법 제391조 제3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504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
(1) 위기시기에 대한 선의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한 경우
(2) 사해성에 대한 선의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다. 인정된 구체적인 사례
•
사채의 만기가 도래한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6일 후 부도가 난 경우
•
변제기의 연장을 위하여 담보제공을 하고 수일 만에 부도가 난 경우
•
외상대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어음개서의 방법으로 만기를 연장한 경우 개서한 어음의 만기 전인 부도 당일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
•
실질적으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만기연장을 받거나 또는 부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2503 판결 [정리담보권확정] - 채무자의 의무 X - 기존에 발행한 어음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새로운 어음 발행한 행위 - 금호생명보험(주) : 정리회사 (주)흥창
•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증금의 반환의무에 갈음하여 10년간의 상표권 전용사용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라 정리대상 금융기관 보증 회사채를 보유한 채권자가 정리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절차의 최동배당 시점에서야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채를 발행한 채무자는 정리대상 금융기관의 최후배당 이전에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상환금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가 없고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변제기 이전에 채권자에게 상환금을 변제한 경우
3.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채무자회생법 제392조(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①제391조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익을 받는 자가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②제391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호 본문에 규정된 “60일”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과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391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같은 호에 규정된 “6월”을 “1년”으로 한다.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특수관계인)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거나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 그 밖의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와 그 임원
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 그 밖의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와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법인 그 밖의 단체(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그 임원
가. 본지행위의 위기부인에 대한 특칙
수익자가 채무자와 특수관계인인 경우 그 특수관계인이 행위 당시 악의였던 것으로 추정
나. 비본지행위의 위기부인에 대한 특칙
4. 부인권 행사의 기간 - 제척기간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다(법 제404조).
•
지급정지 후에 회생절차 등의 선행 도산절차를 거쳐 파산선고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404조의 위기부인의 행사기간에 회생절차 등으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40041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선급금 반환] - 파산자 (주)블루힐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