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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3절 일반적 성립요건 - 채무자의 행위에 한정되는지

목차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1. 채무자의 행위에 한정되는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다만 채무자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법인파산실무 제5판, 제511쪽).

가.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다53497 판결 [부인의소] — (주)진도-(주)동양종금 사건 - 대항요건 구비행위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56644 판결 - 편파행위로 고의부인 O -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서 담보권자가 채권선택권과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행위 — (주)영진공사- (주)창대산업 사건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질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출자증권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여 출자증권을 취득하면서 대출원리금채무와 상계한 행위 - 채무자회생법 제104조 후단의 집행행위에 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 - (파산절차와 달리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실행행위도 부인대상)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04008 판결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이다. 다만 채무자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회사를 분할하면서 회사분할로 신설되는 채무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상표권을 분할 전 회사가 채무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다른 자에게 이전한 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20가합22649, 22755(병합).

나. 인정하지 않

대법원 2002. 7. 9. 선고 99다73159 판결 [정리채권확정] - 위기부인 X - 고려종합금융-나산 사건 - 근보증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은 보증의 의사표시를 한 때이고,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한 때가 아님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부인의소] - 위기부인 X - 해태전자-동양증권 사건 - 예약형 집합채권 양도담보권자가 예약완결권 행사한 행위, 채권양도사실통지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