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1.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행위의 유해성 - 사해행위와 편파행위)
행위의 유해성은 각 부인권 행사의 공통적 요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47209 판결 [부인결정에대한이의]
1)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한 행위, 즉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다. 파산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는 사해행위(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편파행위(채권자 사이의 평등을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사해행위이든 편파행위이든 당해 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자들의 배당률이 낮아질 때 행위의 유해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6. 5. 12.선고 2016다5788판결
적극재산의 감소(저가매각, 증여, 면제 등)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의 증가(채무의 보증, 채무인수 등)도 유해성이 인정되지만, 증여의 거절 등과 같이 단순히 파산재단의 증가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는 행위는 유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법인파산실무 제5판 제514-515쪽).
이와 달리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ㆍ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한정된다(통설, 판례)(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5788판결).
2) 사해행위와 편파행위
(1) 사해행위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
(2) 편파행위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행위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파산법상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도 없고, 행위 당시 자산초과상태였다 하여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재원이 공익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 그리고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상,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다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배당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 형식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를 받고 그 직후 같은 금액을 신규대출하는 방식을 취하였지만, 그 실질 및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는 기존 채무에 대한 기한의 연장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이른바 편파행위로서 파산법 제64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동서증권-한국산업은행 사건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56644 판결 - (주)창대산업 예약형 집합채권양도담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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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가부 - 송미경, 대판해설123,2020상,374~402쪽(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 부인행위 상당성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잘 정리한 논문
3)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하더라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정지조건부 도 행위시 기준 - (주)디케이코퍼레이션 국세환급금 성공보수 사건
대법원 2002. 7. 9. 선고 99다73159 판결 [정리채권확정] - 위기부인 X - 고려종합금융-나산 사건 - 근보증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은 보증의 의사표시를 한 때이고,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한 때가 아님
4) 유해성이 없다고 본 판결례
①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 처분 행위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파산 전 회사가 피보험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 행위 - 인정 안됨 - 파산재단 아니므로
②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경우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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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 소유인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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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 책임재산의 범위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불가분 채무이므로)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판결
-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의 양도가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 이므로
-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 상가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 중에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
최한신, 사해행위취소실무 Ⅰ, 567쪽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주류판례와 그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판례가 현재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올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사해행위취소의 본질과 채권자보호제도라는 측면, 도덕적 해이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판례가 변경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③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개별약정만을 따로 분리하여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3947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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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변제 등 특정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제3자와 채무자가 차입금을 특정 채무를 소멸시키는 데에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특정 채무에 대한 변제 등이 이루어졌으며, 차입과 변제 등이 이루어진 시기와 경위,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특정 채무의 변제 등이 당해 차입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자, 변제기, 담보제공 여부 등 차입 조건이나 차입금을 제공하는 제3자와 채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차입 이전과 비교할 때 변제 등 채무소멸이 이루어진 이후에 채무자 재산이 감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해당 변제 등 채무소멸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지 아니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47209 판결[부인결정에 대한 이의]
④ 동시교환적 행위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주)디케이코퍼레이션 국세환급금 성공보수 사건
대상판결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한 변제 등 행위가 부인권 대상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역무제공 등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채무자가 받은 급부의 가액과 당해 행위에 의해 소멸한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인권 대상이 아님을 재차 확인하면서, 특히 그 동시교환적 행위가 정지조건부 행위일 때에도 조건 성취시가 아니라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을 선언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음(백숙종, 2018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 도산법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도산법연구10권2호,185쪽).
2.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부동산ㆍ동산의 매각, 증여,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과 같은 협의의 법률행위에 한하지 않고, 변제, 채무승인, 법정추인, 채권양도의 통지ㆍ승낙, 등기ㆍ등록, 동산의 인도 등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사법상의 행위에 한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행위인 재판상의 자백,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재판상의 화해, 소ㆍ상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공정증서의 작성, 염가의 경매 등도 부인의 대상이 되고, 공법상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이 된다.
반면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개별적 권리행사가 가능하므로(법 제412조) 담보권의 실행은 부인권의 대상이 아니다.
채무자의 부작위도 부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시효중단을 게을리 한 것, 변론기일에의 불출석, 공격방어방법의 부제출 등도 부인될 수 있다.
반면 부인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 즉 결혼, 이혼, 입양, 파양, 상속의 승인 등은 그것이 간접적으로 채무자 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부인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제1227쪽).
유해성이 특히 문제 되는 유형의 행위로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에 의한 매각, 본지변제, 담보목적물에 기한 대물변제 등이 있다(송미경, 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가부123-2020상 제383쪽).
1) 부동산 매각행위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부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는 물론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라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은 재산의 일반담보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법인파산실무 제5판 제515쪽).
채권자취소권의 경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상당한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의 입장이다(법인파산실무 제5판 제515쪽 각주34)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주)대구스텐레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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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의 양도가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재산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인 행위는 이와 같이 산정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재산의 양도가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출처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사해행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동산 매각행위
담보가치가 적은 동산의 매각행위는 부당한 염가매각이 아닌 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중요한 동산의 매각은 부동산에 준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법인파산실무 제5판 제516쪽).
3) 변제행위
(1) 본지변제행위와 고의부인
본지변제에 대한 고의부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부인대상 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2) 차입금에 의한 변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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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 경우 다른 채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 부인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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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전적으로 특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차입을 하고 변제가 행하여진 경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47209 판결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 - 부인행위 부정 - 동양인터내셔널 사건
동양시멘트—> 채무자 동양인터내셔널 —> 채권자 동양파이낸셜대부
(3)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행위
파산절차에서는 별제권자인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는 파산채권자의 이익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물변제의 경우에도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가액이 균형을 유지하는 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저당권자에 대한 변제가 부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대물변제행위는 부인권을 행사하여 차액에 대한 상환을 구할 수 있다(법인파산실무 제5판 제519쪽).
(4) 임금채권자에 대한 변제행위
재단채권으로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대물변제의 경우, 재단채권도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법상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아야 하고,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재단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할 수 있으므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임금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파산재단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거나,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이익이 대부분 동일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면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부인권 행사가 부정될 수 있을 것이다(법인파산실무 제5판 제519쪽).
또한 이시폐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세채권이 임금채권에 비해 현저하게 다액인 경우에는, 임금채권자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이익이 대부분 조세채권의 변제에 사용되어 임금채권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6982판결
대법원2004.1.29.선고2003다40743판결 - 한스종금 명예퇴직금지급 - 고의부인 O, 무상부인 O
4) 대물변제행위
대물변제는 이미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합의에 의하여 원래 급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동산ㆍ부동산ㆍ채권 등의 급부(양도)를 하는 것이다(민법 제466조)
(1)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경우
대법원은 과거에는 정당한 가격에 의한 대물변제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증감이 없고 공동담보인 재산에 증감이 없다는 이유로 사해행위를 인정하지 않다가, 1990년대 이후의 판례에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그 대물변제가 적정한 가격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해행위를 긍정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413판결, 유일한 재산을 대물변제하는 것은 ‘통모’에 준하는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이므로 사해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허진용, 채권자취소권과 파산절차상 부인권의 차이, 73면).
근래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대물변제하는 행위는 유일한 재산인지,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한편 대물변제로 채권양도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통보를 요건으로 한 판결이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다른 재산의 대물변제와 달리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은 통모를 요구하지 않는다. 통모를 요구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로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이 있다.
(이순동, 채권자취소권 제3판 270-271쪽).
5) 담보권설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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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권 설정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
서울지방법원 1999. 11. 11. 선고 99가합66804판결[근저당권설정계약부인등]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2다99945(서울고등 2012.10.5.선고 2012나17013)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부인결정이의] - 회생- 담보권설정행위 - 고의부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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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금 차입을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근저당권말소] - 부정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 부정, 기존채무 부분도 부정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근저당권설정계약부인등] - 형식은 신규대출이지만 실질은 기한연장에 불과하여 부인행위 인정한 판결 - 파산자 동서호라이즌증권(주)-한국산업은행 사건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 부정, 기존 채무 부분만 인정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3746,93753 판결 [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 - 부정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40447 판결 [부인권행사] - 부정 - 전일상호저축은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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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경우 신규자금 차입을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사해행위 아니라는 판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사해행위취소등]
6) 가등기 행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전주지법 2017. 8. 25. 선고 2017가합1133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무상부인행위 O
7) 담보권 실행행위
회생절차와 달리, 파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412조). 따라서 그 담보권 설정행위 자체가 부인되지 아니하는 한 담보권의 실행행위가 부인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법인파산실무 제5판 제520쪽).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
특수한 파산채권 : 채권양도통지청구권과 등기 부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 임치용, 회생법학 통권 제 25호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2
8) 채권양도행위
채권양도는 그 법적 성격이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대물변제, 담보설정, 매매, 증여 등을 위하여 행하여지므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그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다(이순동, 채권자취소권 제3판, 제307~312쪽)
가. 대물변제로서 한 채권양도
종래 대법원은 정당한 가격에 의한 대물변제라도 원칙적으로 사해성을 인정하면서도, 금전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채권양도를 한 경우에는 본지변제와 같이 채무자와 수익자의 통모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물변제의 목적물이 금전채권인지, 아니면 부동산인지는 사해행위에 관한 판단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대물변제로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단계에서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와 다르게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대법원도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로 종래의 입장을 사실상 변경하여 채권의 대물변제를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후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은 2007다2718 판결을 인용하여 변경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 담보로서 한 채권양도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56644 판결 - 편파행위로 고의부인 O -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서 담보권자가 채권선택권과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행위 — (주)영진공사- (주)창대산업 사건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부인의소] - 위기부인 X - 해태전자-동양증권 사건 - 예약형 집합채권 양도담보권자가 예약완결권 행사한 행위, 채권양도사실통지한 행위
다. 대가 없는 채권양도
라. 매매로서 한 채권양도
마. 채권의 신탁적 양도
9) 어음ㆍ수표의 발행, 인수, 배서행위
어음ㆍ수표채권에는 강력한 권리추정의 효력이 인정되어 채권확정에 관한 소송 등에서 증명책임을 전환시키고 어음ㆍ수표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가지는 인적 항변이 절단될 수 있으므로 부인의 여지를 인정한다.
서울고등법원 2000. 7. 21. 선고 2000나13339 - 대가없이 한 약속어음 배서에 대한 부인권 행사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3.3.8.선고 2012나29818 판결 - 채무자의 약속어음 발행행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행위, 채권자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부인권 행사 인정
10)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다만 채무자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법인파산실무 제5판, 제511쪽).
11) 보증행위
대법원 2002. 7. 9. 선고 99다73159 판결 [정리채권확정] - 위기부인 X - 고려종합금융-나산 사건 - 근보증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은 보증의 의사표시를 한 때이고,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한 때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