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부동산 압류 후 파산선고 시 경매서 배당받을 조세채권 범위
Ⅰ. 대상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 원고(대한민국)는 조세를 체납한 A사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 이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A사가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파산선고 이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압류 이후 발생 한 체납액을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 였 다. 집행법원은 원고의 교부청구액 중 이 사건 압류 당시의 체납액은 원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도 자신이 배당받아야 한 다며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 였 다. 2. 대상판결의 요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취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부동산압류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 349조 제1항에 따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 당 하는 조세채권은 압류 당시의 체납액에 한정 된 다. Ⅱ. 대상판결의 쟁점 대상판결의 쟁점은 조세채권자가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이후 체납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는데, 별제권 행사에 따라 계속 진행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를 한 경우 집행법원이 조세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하는 조세채권의 범위이다. Ⅲ. 파산절차상 조세채권자의 지위 1. 재단채권으로서의 조세채권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채권(제446조의 후순위파산채권 제외)과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채권 중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는데,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다른 법령의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재단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파산절차 중에는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파산선고 전에 재단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는다. 2. 조세채권에 관한 특칙 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채무자회생법 제349조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다른 재단채권과 구별되는 특칙을 두고 있다. 파산선고 후에는 다른 재단채권과 마찬가지로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제2항) 파산선고 전에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 후에도 그 처분을 속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제1항). 나.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 여부에 따른 조세채권자의 지위 (1)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경우 조세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이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고, 별제권의 행사로서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 부 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3다3768 판결). (2)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의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세채권자는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의 행사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데, 교부청구를 한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조세채권에 우선배당을 하되, 배당금은 과세관청에 교부할 것이 아니라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대법원 2002다70129 판결). Ⅵ. 교부청구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의 체납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체납처분 조세가 체납된 경우 체납자의 재산으로부터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를 체납처분이라고 하는데, 체납처분은 협의의 체납처분과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로 구분된다. (1) 협의의 체납처분은 조세채권자가 스스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재산으로부터 조세채권의 만족을 도모하는 절차로 압류 → 매각 → 충당의 순서로 진행된다. (2) 교부청구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징세기관의 공매절차 등이 개시되어 있는 경우 조세채권자가 환가대금에서 체납액의 배당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3) 참가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는 경우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압류기관에 송달함으로써 압류에 참가하는 절차이다. 체납자의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압류된 때에는 중복압류가 금지되므로 교부청구를 해야 하는데 선행의 집행절차가 실효되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도 실효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참가압류이다. 2.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해석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자가 파산선고 이후 환가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전속시키는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넓은 의미의 조세법규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다212722 판결). 국세징수법 제59조는 교부청구를 체납처분과 구별되는 독립된 절차로 정하고 있는데, 국세징수법 제59조의 법문에 반하여 체납처분에 교부청구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2항은 파산선고 이후에는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금지하고 있는데 국세징수법 제59조는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는 교부청구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부청구는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2항의 체납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률의 통일적 해석의 원칙상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의 체납처분에도 교부 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하다. Ⅴ.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등기 이후의 체납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연혁 1993. 12. 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정하고 있었을 뿐,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압류 부동산의 양수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 였 다. 1993. 12. 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정함으로써 이를 해결하였다. 조세채권의 확보와 거래질서의 보호라는 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양도인의 체납세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체납세 액을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인 법정기일로 정한 것 이다. 2.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의미와 효력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부동산에 관하여 한번 압류를 마친 경우에는 그 압류등기를 반복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일 뿐,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다44160 판결). 여기서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장된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이 최초 압류 시점으로 소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압류등기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과 압류 이후 새로 발생한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는 저당권의 설정등기일과 조세채권의 법정 기 일 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5두9088 판결). 3.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파산절차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을 체납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도 적용할 경우 파산관재인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환가할 때 조세채권자는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선변제받는 금액에는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도 포함되는데 이는 후순위 파산채권이다. 정리하면,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을 체납자의 파산선고 이후에도 적용할 경우 후순위파산채권이 일반 파산채권과 재단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파산절차의 목적에 반하므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체납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Ⅵ. 결어 대상판결은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를 하였을 때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은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의 체납액에 한정된다는 법리를 밝힌 최초의 판결이다.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의 체납처분의 의미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적용 범위를 고려할 때 대상판결의 판시는 타당하다. 권기일 변호사(법률사무소 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