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 채권확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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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확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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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기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파산채권이라 하더라도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에 의한 상계, 파산절차 외부에서 제3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의 존부나 범위 등을 다툴 수 있는 실체적인 사유가 생긴 때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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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는 하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절차가 종결된 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9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표의 기재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고, 파산절차가 계속중인 경우에는 모든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파산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파산절차에서는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배당절차를 주재하고 파산채권자에 의한 별도의 집행개시나 배당요구 등의 제도가 없으므로,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는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배당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일 뿐이고 배당과 관련해서는 집행권원으로서 아무런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중간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액을 수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한 사정은 파산자가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에 관하여 그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파산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 및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중간배당을 받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 여부
5. 채권 시ㆍ부인 등에 관한 개별적 검토
나. 다수 채무자 관계
채무의 일부를 보증한 보증인이 파산선고 후에 자신이 보증하는 부분만을 전액 변제하고 파산채권신고를 한 경우 =⇒ 시ㆍ부인 방법??
(법인파산실무 제5판, 295쪽)
- 채권자의 채권의 전액이 소멸하지 않더라도 그 보증하는 부분에 관한 파산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