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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6절-환가포기-자동차 (1)

목차

1. 원칙적으로 자동차는 환가포기하지 않는다.

법인파산실무 5판 제441쪽 - 파산재단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차량을 포기할 때는 포기 후 예기치 못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차처리하거나 종전 대표자에게 인도하고 확인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2. 자동차 운행정지 신청

법인파산실무 제441쪽 각주65 - 한편 자동차를 도난 또는 횡령당한 것은 아니나 제3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는 자동차사용자, 즉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하므로(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제1항, 제2조 제3호), 파산관재인은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별지 제13호 서식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07우519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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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행정지요청서를 관할 구청 차량관리팀 담당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아래와 같이 신속히 운행정지요청을 수리하고 수리사실을 통보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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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말소등록신청 - 차령초과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
자동차 말소등록 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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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 멸실인정신청 후 말소등록신청- ??제네시스?

동명건설(주)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관련 문의해봤는데요 차령초과의 경우- 차량을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하고, 멸실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최근 4년이내 운행 기록없어야 가능, 직권말소등록의 경우 - 운행정지 등록 이후 불법운행 근거 자료 있어야 가능(과태료 통지서, 하이패스 무단 통과 통지서등)
담당자 말로 동명건설(주) 소유 자동차 2대 작년 운행 흔적 있다고 조금 기다려서 과태료 통시서 나오면 첨부해서 직권말소등록 신청하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