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 별제권
2021하단1413 박소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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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자는 파산절차와 별개로 권리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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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는 채권질권의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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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질권은 별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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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자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권리행사 가능
법인파산실무 5판 285쪽 각주84
근저당권을 담보로 갖는 파산채권자인 별제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에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파산선고 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변제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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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실무 5판 285쪽 각주83
법 제41조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제권은 파산채권과 같이 반드시 채권신고ㆍ조사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별제권자가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채권의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배당받기 위하여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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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은 박소현과 허그 간의 보증계약에 따라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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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및 장래부담할 채권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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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가 신한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그 이행한 금액과 이자 등 손해금 반환할 의무가 피담보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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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는 이미 채권양도를 받아서 파산절차와 별개로 이미 별제권을 행사하게 된 상황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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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내에서는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지만, 이것도 모두 변제받는 것은 부당이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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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116,518,729원 시인, 3,898,906원은 후순위채권으로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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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란에 별제권부 채권(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수인), 예정부족액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