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포유TV 소개
변호사 소개
📔

17장-파산절차 종료

목차

1. 원칙적으로 자동차는 환가포기하지 않는다.

법인파산실무 5판 제441쪽 - 파산재단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차량을 포기할 때는 포기 후 예기치 못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차처리하거나 종전 대표자에게 인도하고 확인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2. 자동차 운행정지 신청

법인파산실무 제441쪽 각주65 - 한편 자동차를 도난 또는 횡령당한 것은 아니나 제3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는 자동차사용자, 즉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하므로(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제1항, 제2조 제3호), 파산관재인은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07우5199.hwp
53.5KB
자동차운행정지요청서를 관할 구청 차량관리팀 담당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아래와 같이 신속히 운행정지요청을 수리하고 수리사실을 통보해줌.
Loading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