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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4절-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확정

목차

2.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3.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항소심에서 반소의 형식으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상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지(적극)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1612(본소), 2023나2027357(반소)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1612(본소), 2023나2027357(반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6민사부 2023. 8. 24.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임금, 성과보수금, 퇴직금 채권을 신고 ⇒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인 피고가 전부 부인 ⇒ 회생법원은 퇴직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하되, 나머지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결정을 함 ⇒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의 소를 제기 - 한편 피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결정에서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퇴직금 부분도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함 □ 쟁점 - 자신이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소극) - 항소심에서 반소의 형식으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상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지(=적극) □ 판단 ① 이 사건 결정에서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퇴직금 부분에 대한 본소와 청구가 배척된 임금 및 성과보수금 부분에 대한 반소의 적법 여부(=부적법)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는 것이므로, 이의채권 중 일부가 존재한다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쌍방은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원고는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퇴직금 부분 포함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배척된 부분 포함하여 각 이 사건 결정 전부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각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② 항소심에서 제기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부적법) - 그 성격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임에는 변함이 없음 - 아무런 기간 제한 없이 반소 형태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제소기간 제한규정의 취지는 몰각될 수밖에 없어 허용될 수 없음 - 피고의 반소를 허용할 경우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 있음 - 피고의 반소는 채무자회생법상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본소 각하 및 기각, 반소 각하)

4.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5.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

1) 파산관재인의 제소기간 제한 여부

부산지방법원_2016가합1543-이의신청기간제한여부.HWP
48.0KB

2) 후순위채권으로 시인하는 경우 - 제소책임은 누구에게?

5.채권의 존재나 액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진술된 경우의 예외 파산채권으로서의 적격성이나 우선권의 존재에 대하여 이의가 진술된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나 액 이외의 사항이 이의의 이유인 때에는, 그 소송형식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일 필요가 없고, 통상의 소송에 의해 이의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제466조에 따라 제소책임이 전환되는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제466조에 따라 이의자가 소제기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예컨대 이의자가 우선권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성립한 집행권원은 우선권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도 없기 때문에 신고한 채권자가 제소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소송형식에 제한을 받지 않고 우선권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는 점에서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7판, 1395면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8057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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