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3.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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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반소의 형식으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상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지(적극)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1612(본소), 2023나2027357(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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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5.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
1) 파산관재인의 제소기간 제한 여부
2) 후순위채권으로 시인하는 경우 - 제소책임은 누구에게?
5.채권의 존재나 액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진술된 경우의 예외
파산채권으로서의 적격성이나 우선권의 존재에 대하여 이의가 진술된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나 액 이외의 사항이 이의의 이유인 때에는, 그 소송형식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일 필요가 없고, 통상의 소송에 의해 이의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제466조에 따라 제소책임이 전환되는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제466조에 따라 이의자가 소제기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예컨대 이의자가 우선권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성립한 집행권원은 우선권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도 없기 때문에 신고한 채권자가 제소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소송형식에 제한을 받지 않고 우선권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는 점에서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7판, 1395면
1. 도산절차상 현존액 주의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8057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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