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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된 공탁금

목차

1. 기존 계약

공법상 계약과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의 적용(2021.5.6.선고 2017다273441판결)

대전시와 갑 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라, 갑은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대전시에 기부채납하고, 대신 시로부터 지하주차장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았다. 을이 파산하여 A가 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A는 대전시에 법 제335조 제1항에 따라 운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러한 사안에서 공법상 계약에 법 제335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A의 해지는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공법상 계약에도 법 제335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된다고 판단하고, 다만 이 사건 파산 당시 을과 대전시 사이의 법률관계는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고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도 없으며 대전시가 이 사건 파산 이전에 이미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진만, 법률신문 2022. 8. 1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