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제대로 설명하는 비면책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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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아도 면책이 안되는 빚이 있습니다(비면책채권). 세금처럼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경우도 있고, 정의의 관점에서 면책할 수 없는 빚(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도 있습니다.
다만, 파산면책절차에서는 당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서 면책이 되었다고 해도, 해당 채권자가 이행청구 또는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해당 절차에서 비면책채권인지 여부를 확정짓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 <2021. 12. 28.>
1호. 조세
조세
2호.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호.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호. 중과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