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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중과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파산관재인이 제대로 설명하는 비면책채권
목차
비면책채권여부는 파산면책절차에서 확정하는 것이 아님. 비면책채권도 파산면책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따라서 채권자목록에는 기재해야함.

4호. 중과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1)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 이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반하기 때문에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 것입니다(대물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

2) “중대한 과실” 이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채무자에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사고가 발생한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원인 및 내용 등과 같이 주의의무 위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례

결국 “중대한 과실”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지만, 아래 법원 선례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갑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사안 - 중대한 과실 X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 [양수금]
이석준, 2024년 도산법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 도산법연구 제15권 2호, 157-159쪽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 - 중대한 과실 X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청구이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국도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제설작업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 중대한 과실 X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 [청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