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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못받은 채무자가 재도의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목차

1. 재도의 파산신청의 의미

재도의 파산신청이란 파산선고결정은 받았으나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신청 기간 내에 면책신청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

현재의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법 제556조 제3항) 채무자가 파산신청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면책신청 간주 규정이 없으므로, 채무자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책신청을 해야합니다.
면책신청 기한은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까지이고(법 제556조 제1항), 채무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까지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56조 제2항).
파산선고 확정은 파산선고 공고일 다음날 오전 0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확정됩니다(즉시항고기간 경과한 때).

② 면책절차 중 면책신청을 취하한 경우

③ 면책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④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2. 원칙 -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23. 6. 30. 자 2023마5321결정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56조에 따르면,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제1항),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면책 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후 보완할 수 있으며(제2항),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사 를 표시한 경우가 아닌 한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제3항).
나아가 채무자회생법 제559조에 따르면, 제1항의 사유로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고(제2항), 면책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항). 한편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고,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고 면책신청이 기각된 경우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정하면서 면책기각결정이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일한 파산원인에 기하여 진행된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기존의 파산절차를 전제로 다시 면책을 신청하거나 장기간 면책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을 방지하여 이미 진행된 면책절차가 형해화되거나 파산채권자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이와 같이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신청기간이 경과하면 면책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면책신청이 기각되어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다. 나아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였는데 면책신청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와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기존 파산 및 면책절차와 관련한 절차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은 마찬가지이므로, 동일한 파산에 기하여 재차 제기하는 면책신청은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559조, 제564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채무자가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면 책신청기간을 경과하거나 재차 면책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 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06. 12. 21. 자 2006마877 결정 , 대법원 2009. 11. 6. 자 2009마1583 결정 , 대법원 2011. 8. 16. 자 2011마 1071 결정 참조).
대법원 2006. 12. 21. 자 2006마877 결정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면책신청이 각하된 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재도의 파산신청은 구 파산법 제339조 제5항에 제한적으로 정한 면책신청 추완 규정을 면탈하게 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9. 11. 6. 자 2009마1583 결정
파산결정을 받았으나 면책기각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후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8. 16. 자 2011마1071 결정
파산결정을 받았으나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동일한 파산에 대한 재차 면책신청이나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대법원 2023. 6. 30. 자 2023마5321결정 -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가 아니다.

대법원 2023. 6. 30.자 2023마5321 결정-면책신청 취하 후 개인회생,폐지후 재도파산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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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가. 종전 파산사건의 경과

채무자는 2016. 8. 29.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함
2017. 3. 15. 파산선고를 받음
2017. 9. 26. 면책신청을 취하
2017. 9. 28. 법원은 파산폐지 결정을 함

나. 새로운 파산신청 및 법원의 판단

2021. 1. 26. 채무자가 새로운 파산신청서를 제출함
2021. 12. 1. 제1심법원은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함
2022. 3. 7. 채무자는 이 사건이 '재도의 파산신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보정서 제출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됨(자녀의 중증장애 치료 등)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했으나 어려움을 겪음
개인 채권자로부터 추가 금전 차용 등 새로운 채무 발생(2019년)
2022. 3. 10. 제1심법원은 채무 대부분이 종전 파산선고 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재도의 파산신청'으로 보아 각하
원심(수원지법)도 제1심 결정을 유지함

2. 대법원의 판단

가. 법리 검토

면책신청기간이 경과하거나 면책기각/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동일 파산에 대한 재차 면책신청은 불가함
'재도의 파산신청'(동일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그러나 '재도의 파산신청' 해당 여부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종전 파산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이유와 경과
새로운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도
종전 파산사건과 새 파산신청 사이의 시간적 간격
종전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변동

나. 본 사안에 대한 판단

채무자는 종전 파산폐지결정 후 약 3년 4개월 만에 새로운 파산신청을 함
종전 사건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이 추가됨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재산상황이 악화된 구체적 경위를 소명함
따라서 단순히 면책을 받기 위한 '재도의 파산신청'이 아니라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 결론

원심은 파산원인의 동일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단순히 '재도의 파산신청'으로 각하함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559조의 취지와 '재도의 파산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회생법원에 환송함

3. 법적 의의

'재도의 파산신청' 판단 시 외형적 경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새로운 채무 발생이나 재산상황 악화 등 새로운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적법한 파산신청으로 인정될 수 있음
파산·면책제도의 목적과 채무자 구제의 균형을 도모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