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포유TV 소개
변호사 소개

누락채권 문제

면책결정은 파산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면책결정 이후에 파산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누락채권), 이러한 경우 누락채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누락채권에 대해 추가로 파산면책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1.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 고의 누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몰랐다면, 모른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면책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대여금]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았다면,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했더라도 비면책채권 해당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사해행위취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 - 채무자에 대한 별개의 다른 채권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문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사실을 알았으므로 면책채권에 해당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56167, 256174 판결 [양수금]
채권자목록에 원본채권만 기재한 경우 - 이자 등 부수채권도 면책되는지 여부 - 면책됨.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1177 판결[ 청구이의 ]

2.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 채권의 존재를 몰랐던 경우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몰랐다면, 모른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면책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대여금]
누락채권에 대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라도, 아래와 같이 확정증명원에는 누락된 채권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누락채권은 면책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문,확정증명원-샘플.pdf
1.1 MB
Loading PDF…

1)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면책항변

채권자가 이행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가 누락채권에 대해 면책항변을 하는 방법

2)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청구이의의 소

채권자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누락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3) 채무자가 먼저 면책확인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 제기

채권자가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로서는 언제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할 지 알 수 없어서 법적 지위가 불안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집행권원이 없는 채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소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청구이의의 소 제기해야).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면책효력확인]

3. 누락 채권에 대한 추가 파산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

위 2.항과 같이 채무자가 누락 채권에 대해 면책확인의 소,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채권액이 크거나(법인에 대한 거액의 연대보증 채무, 오랜 기간 이자채무 급증) 누락 채권이 다수인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인지대가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누락 채권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인지대,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누락 채권 추가 파산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의 재도의 파산신청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서울회생법원 원용일 판사님이 최근 발표하신 아래의 논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에 관한 재도의 파산신청_원용일-재판자료148(2025),제857-929쪽.pdf
700.7 KB

1) 서울회생법원 23. 7. 12. 자 보도자료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23.7.12자 종전절차에서 누락된 채권자에 대한 파산면책신청허용.hwp
39 KB
서울회생법원,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파산․면책신청 허용
종전 절차에서 채권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 한하여,
소송 대응이 어려운 채무자를 배려하여 사법접근성 강화 -
󰊱 개요
서울회생법원은 2023. 6. 26. 개인파산관재인 간담회를 통하여 ‘파산・면책 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개인 채무자가 그 절차의 채권자목록에서 일부 채권을 누락한 경우’ 누락된 채권에 대한 추가적인 파산・면책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시범실시하기로 하였음
󰊲 논의 배경
❍ 파산・면책 사건에서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다중 채무자이거나 채권이 거듭 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부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채 면책결정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누락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채권이 존재함을 알고도 누락한 경우) 비면책채권이 되지만(= 면책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채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함), 채무자가 악의가 아닌 경우에는(= 채권이 존재하는 것을 모르고 누락한 경우) 면책되어 더 이상 본인의 채권으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종전 파산·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미 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채권이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채무자는 그러한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 법원에 면책 확인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로서 면책의 항변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법률 조언을 받기 어려운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채권자에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종전 파산·면책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파산·면책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함으로써, 법률 서비스 접근성과 대응능력이 취약한 채무자를 배려하고자 함
󰊳 기존의 실무례
❍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파산·면책신청을 한 경우 절차남용 또는 지급불능의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음
󰊴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에 대한 파산․면책 절차 시범실시 방안
❍ 채무자가 ‘종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의 면책을 구하는 파산·면책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적인 파산·면책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고, 필요 시 심문을 통하여 절차 남용 여부를 심리함
❍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는 채무자가 종전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접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지 아니함
❍ 재신청시를 기준으로 파산요건을 판단하고, 파산선고 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황과 면책불허가 사유 등을 조사하며, 종전 사건 이후 취득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환가, 배당을 실시함
❍ 종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에게 새로이 절차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므로, 종전 사건에서 악의로(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고려하지 아니함
❍ 종전 사건의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7년 이내에 다시 파산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 이외에 이후 새로 발생한 채권을 추가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심문하여 절차 남용으로 기각할 수 있고, 면책불허가할 수도 있음

2) 법원 실무의 변화

종전에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의 면책을 목적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파산절차 남용으로 보아 파산신청 자체에 대해 기각결정을 해오던 것이 법원의 실무였습니다.
다만, 아래 대법원 결정 이후 누락채권 추가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 실무에 조금씩 변화가 있었고 이와 같은 기조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위 1)과 같은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대법원 2018. 6. 22.자 2018마5435 결정 [파산선고] casenote.kr

1. 당사자 및 사건 개요

재항고인: A (채무자)
채권자: B
사건 종류: 파산선고 사건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18. 4. 5.자 2018라5054 결정

2. 채권 발생 및 이전 파산절차 경위

2006. 3. 29.경 B가 재항고인에게 69,245,738원을 대여함
2006. 12. 22. 재항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2006하단10309호, 2006하면11559호)
2007. 8. 20. B는 재항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 소송 제기(인천지방법원 2007가단81666호)
2007. 8. 31. 재항고인이 소장부본 송달받음
2007. 9. 3. 재항고인에 대한 파산선고
2008. 1. 24. 재항고인에 대한 면책결정(2008. 2. 10. 확정)
2008. 2. 13. B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재항고인 패소 판결(2008. 3. 8. 확정)

3. 주요 쟁점 사항

이전 파산절차에서 B의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음
재항고인은 대여금 소송에서 "대여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면책결정 확정 후에 재항고인 패소 판결이 선고됨
약 10년 후 재항고인이 새로운 파산신청을 함

4. 원심 판단

원심은 B의 채권이 이전 파산절차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른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러한 비면책채권의 면책을 구하기 위한 파산신청은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파산신청을 기각한 1심 판단 유지

5. 대법원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악의'는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재항고인은 채무가 변제로 소멸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어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설령 비면책채권이라도 새로운 파산신청을 통해 면책을 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님
약 10년 후 새로운 파산신청을 한 것이므로 불필요한 파산절차 반복으로 보기 어려움
새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의 참여 아래 면책 여부를 결정하면 채권자 보호 목적 달성 가능

6. 결론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함(2018. 6. 22.)
위 대법원 결정의 사실관계는 채무자가 종전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난 후 파산신청을 한 사안이지만, 아래 결정 이유에서와 같이 누락채권에 대해 7년 이내에 파산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면 안되고,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를 심사함으로써 파산채권자를 보호하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그런데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당시 변제 내지 채권 추심 포기 등의 사유로 해당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25602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항고인은 파산선고를 받기 직전 B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였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서야 재항고인의 변제항변을 배척한 재항고인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한 것으로 믿고 과거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른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다. 설령 이 사건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보더라도, 이는 재항고인이 과거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으로 이 사건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일 뿐 그 후에 그 채권의 면책을 구하기 위하여 새로운 파산신청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불필요한 파산신청을 반복한다면 파산절차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 이 사건은 과거 면책결정 후 약 10년이 지나 새롭게 파산신청을 한 것이어서 불필요한 파산절차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특히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면책결정에 관한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의 참여 아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심사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하면 채권자의 절차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과거 파산 및 면책절차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의 면책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이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이 정한 파산절차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현재 법원 실무

현재 법원실무는 누락채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ㆍ재신청 시를 기준으로 지급불능 요건 검토, 조사 범위 시적 제한 없음.
ㆍ과거 면책결정 이후의 신채무는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파산절차 남용 우려)
—> 종전 파산결정 7년 내인 경우일 듯.
ㆍ종전 사건에서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예납금 증액 등을 통해 채권자간 형평 도모 - 해당 누락 채권자가 종전 사건에 파산채권자로 참가했다면 받을 수 있었을 배당금 등 고려 - 누락 채권자의 절차 참여보장
—>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 의견도 있는 듯(위 원용일 판사님 논문 918쪽)
ㆍ(제출서류) 종전 파산ㆍ면책 폐지 또는 종결 결정문, 면책허가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과거 사건 채권자목록, 과거 사건 배당표, 누락 채권의 기본 정보 관련 서류, 누락 경위서

5) 파산채무자의 대응능력 고려 + 누락 채권자의 절차 참여 보장

위의 대법원 결정을 거쳐 법원 실무의 변화가 있었던 이유는, 파산채무자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면책항변, 청구이의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는 등의 대응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경우 누락 채권자의 절차 참여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면책불허가 사유 조사에 대한 시적범위에는 제한이 없도록 하고, 종전 파산사건에서 배당이 있었던 경우 누락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었을 금액을 고려하여 예납금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 누락 채권 외의 신채무 포함 가능 여부

서울회생법원 23. 7. 12. 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종전 사건의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7년 이내에 다시 파산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 이외에 이후 새로 발생한 채권을 추가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심문하여 절차 남용으로 기각할 수 있고, 면책불허가할 수도 있음] 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는 채무자가 종전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신채무는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하는 등으로 사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종전 사건의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7년이 지난 후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누락 채권 외에 신채무도 포함시키는 경우는 종전 면책결정 이후 새로운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파산 및 면책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제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진행한 사건은 7년 지나서 누락 채권과 신채무를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